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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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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SISW 2024. 4.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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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공통관리사항

 

1절 총칙

 

1(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하며,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수준확인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행기업이란 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통칭한다.

2.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이란 각각 단위사업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정도(기초, 중간1, 중간2, 고도)와 기업의 경영전략, 스마트공장 운영능력 등 제조혁신 종합적인 역량(Level 1~5)으로써 KS X 9001-1(기본개념과 구조), KS X 9001-3(운영관리시스템)을 따른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 동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스마트제조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지침등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2절 추진체계 및 절차

 

3(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총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침, 관리기준의 제·개정 승인

2. 사업 모집공고

3.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4. 사업 전반의 점검 및 관리 등

5. 문제과제의 제재조치, 환수 등 수행 등

 

4(추진기관) 추진단은 추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관리지침, 관리기준의 제·개정

2. 지원 사업 및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개발지원, 사업기획지원 등

3. 수행기업 및 전문가 등 교육운영관리

4. 지역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설정·관리 및 출연금·보조금 교부

5. 운영기관의 관리 점검 및 평가, 운영기관에 위탁·위임한 사업의 총괄관리

6. 지원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발굴

7.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지정회계기관, 법률자문기관, DX멘토단 등의 관계기관 POOL 운영 관리

8. 신청 및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중간점검, 수시점검 등 과제 관리 점검

9. 지원과제 선정, 평가, 각종 점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협약관리 등

10. 특별점검(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획조사를 포함) 및 특별평가 결과 등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및 환수금의 회수 등 관리

11. 사업의 성과분석 및 실태조사 등

12.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3. 사업의 지속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지원 및 운영관리 지원

14. 지역별 제조혁신센터의 스마트공장 육성 협의

15.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16.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 등에 따른 총괄기관의 심의업무 지원

17. 총괄기관의 제재조치, 환수, 소송업무 등 지원

18. 기타 사업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추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 등에 위탁·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관계자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5(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2.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지급, 협약 변경·해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3.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특별점검·평가 등

4.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5. 관련 분야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 관련 사항

6. 공급기업 POOL 등록·운영·관리

7. 지역 스마트공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8.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6(운영위원회) 추진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전략 수립 및 정책자문

2. 지원사업 관련 자문 및 발전방향 제시

3.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등의 자문

4.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연 전문가

2. 우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대표 및 임직원

3.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4.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에 참여중인 전문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사의뢰 중인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중 평가위원 수당에 따른다.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제재조치위원회) 총괄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1조 및 제32,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업, 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의 승인 하에 제재조치위원회 구성·운영을 할 수 있다.

제제조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평가 결과 문제있음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한 제재대상 및 제재수위 심의의결

2. 제재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성실수행 여부 및 이에 따른 제재감면 수준 심의·의결

3. 공공재정환수법·보조금법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존재여부 심의(, 제재대상, 제재수위 등의 심의의결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4. 제재대상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조치 필요여부 심의·의결

5.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위원 수당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8(도입기업) 도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지침, 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협약서 상 기업부담금의 완납의무

3. 사업관리 전담자 지정 및 지출관리(RCMS 관리), 정산의무

4. 구축완료 후 장비 및 설치시스템에 대한 유지 및 활용할 의무

5. 사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6. 사후관리 현황 및 스마트공장 활용현황(로그기록 등) 등의 제출의무

7.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8.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공급기업) 공급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지침, 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도입기업 사업계획 수립 참여, 구축 수행,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사후관리 이행

3. 협약서 상의 공급기업 의무사항 이행

4. 사업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5. 사후관리 현황 등의 보고자료 제출 의무

6.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추진기관은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급시스템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하여 공급기업의 역량 및 공급실적, 도입기업 만족도, 성실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 우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급기업 등은 도입기업, DX멘토단 전문가 등에게 관계 법령, 관리기준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목적과 무관한 일체의 부당한 요구·지시·강요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 고발, 정부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DX멘토단) 추진기관은 신청과제의 평가 및 자문, 현장 지도(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검증을 거친 후 DX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DX멘토단 등록 전문가의 전문성, 자질, 인성, 수행실적 평가(만족도 등) 등을 위해 자격요건 및 검증절차, 교육·평가, 근무수칙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DX멘토단은 DX코칭단, DX평가단으로 구성하며, 멘토단의 역할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DX코칭단 :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사업 기획, 구축지도 등 전주기 컨설팅 지원 및 DX평가단의 역할 수행

2. DX평가단 :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사업의 DX역량평가, 선정·평가, 점검 등

DX멘토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7)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DX멘토단 (기존의 점검·평가·심의·자문위원,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컨설턴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진기관에서 정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DX멘토단 POOL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DX멘토단 등록을 반려(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사업참여제한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전문가

2. DX멘토단 등록 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에 거짓,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3.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불성실, 불공정 업무수행으로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7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

6. 기타 DX멘토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운영기관 등의 소속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사업취지, 지역별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으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DX코칭단은 동일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관련 평가업무(DX평가단 업무수행)를 중복으로 수행할 수 없다.

DX멘토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평가·심의대상 과제의 도입기업·공급기업에 소속한 자

2. 평가·심의 과제의 총괄책임자·사업참여자와 사적인 관계, 또는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등

3.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DX멘토단은 수행 과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DX멘토단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요구한 교육을 미충족한 DX멘토단의 인원에 대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DX멘토단 불공정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시 심의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수당환수 및 관련된 기 수행과제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원가계산기관) 추진기관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원가계산기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 시 원가계산기관을 수시모집선정하되, 수행실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타 원가계산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2(감리기관) 추진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결과에 대한 완료수준, 목표달성 여부, 설비·기능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감리기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진기관은 필요 시 감리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타 감리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3(지정회계기관) 추진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사용하는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출점검 및 회계정산, 특별점검, 운영기관 회계감사 등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하나 이상의 회계전문업체(기관)을 지정회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시 지정회계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회계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법률자문기관) 추진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민원 대응, 제재심의 등에 따른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하나 이상의 법률전문업체(기관)을 법률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시 법률자문기관을 수시로 모집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자문기관의 선정 및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절 신청·선정 절차

 

15(사업 공고)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괄기관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고 사업설명회,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요건)

2. 신청방법(관련서류 등) 및 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

3. 기타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16(사업신청)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단독 또는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 종된사업장은 증빙서류(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오프라인 미팅,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행기업 간 정보교류, 매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입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 요건 및 기준 등은 개별사업공고문 및 공고첨부자료를 따르며,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 등은 해당 기준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된 기업은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지원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선정절차를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적용된 목표수준보다 최종감리를 통해 측정된 달성수준이 높게 측정된 경우 차사업 신청 시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이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지원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7(요건검토)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8(선정평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업이 신청·접수를 완료한 과제중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를 관련증빙서류를 토대로 우대할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사항,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해 DX평가단 전문가 등의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의 적정성

2. 사업지원의 필요성

3.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4. 신청과제의 수행능력,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사업비 구성 및 구축기간의 타당성 등

선정평가의 절차·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19(최종선정) 추진기관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선정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 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선정 결과(선정과제, 후보과제, 탈락과제 등)를 도입기업에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최종선정 된 수행기업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절 협약

 

20(협약 체결) 추진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자 협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을 체결해야 한다.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이 정한 협약관련서류를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야서류를 제출받은 추진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행기업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추진기관·운영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협약의 중단)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업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 전 수행기업 등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4.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5.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도입기업이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수행기업의 부도·폐업 또는 대표자 등의 참여 제한,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8. 수행기업 등이 법·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10. 사업참여자 간 갈등, 민원,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총괄기관은 협약체결의 중단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협약의 변경)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2. 구축 시스템(HW/SW 구입·개발 내용(범위), 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4.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5. 협약한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 정부지원금은 당초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 비용은 수행기업이 부담한다.

6. 구축기간 변경(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7. 기타 협약변경이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운영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신청서

2. 사업변경 사유 및 내용(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서명한 회의록), 관련 증빙자료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당초 승인된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 또는 확인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 할 수 있다.

수행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 하여야 하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확인사항으로 즉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1. 수행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사업비 계좌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미만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또는 단순 사양 변경 및 동일 단가 내에서 H/W 변경

4. 사업 추진체계(투입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변경(, 투입인력의 인건비 및 투입률 변동이 없을 경우)

5.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증빙서류 등이 변경된 경우

협약 변경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신청된 건에 대해 확인 또는 협약 변경 승인 공문을 등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 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3(협약의 해약)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지원과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3. 협약 당사자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세부관리지침, 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계획 임의변경, 사업추진 거부 등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협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거짓,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6. 협약 당사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7. 협약 당사자가 사업추진 중 불성실 수행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사업수행 중 중간점검, 수시점검, 완료점검 결과 중단또는 실패인 과제

9. 중간점검, 완료점검, 수시점검 등 과제의 점검(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천재지변, 폐업, 파산, 회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12. 최종 판정결과가 실패인 과제

협약의 해약은 최종평가, 특별평가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후 확정된다.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상호협의한 사업계획서의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환수금 등을 분담조치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반환해야하는 기업부담금을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해약 원인행위를 보험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절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진행 점검

 

24(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일정기간(최대 1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입기업은 기업부담금 최초 납부 또는 지급확약서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각 호의 서류 미제출 시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착수계

2. 현물출자 확약서

3.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5.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6. 기타 추진기관·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출은 기업부담금의 최초 납부(전액 또는 50%이상) 이후부터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시까지 기업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50%이상 기업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유예기간내)이 명시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기간(최대 2개월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급확약서 제출 기업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요청하고 정부지원금 지급 시부터 사업비 지출은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납부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협약기간(구축 및 집중AS기간) 동안 전담인력(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현물로 계상(기업부담금 총액의 20% 이내) 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최대 3, 소기업 대상 최대 5)를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보고 시 해당 금액의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도입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포기사유의 경중에 따라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5(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제24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RCMS로 지급된 경우, RCMS를 통해 집행,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입기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RCMS를 통해 건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전에 반드시 공급기업이 납품한 용역, 물품, 증빙자료 등을 확인(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총 사업비(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제외)10%는 집중AS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구축완료 후 도입기업이 설비, 솔루션 등의 자체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집중AS기간 초기에 지급 가능하며, 집중AS기간 종료 후 도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종 성공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이 작성한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

RCMS를 통한 사업비 지출 및 관리는 전적으로 도입기업의 책임으로 RCMS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도입기업이 책임을 진다.

도입기업은 직원 중 1명을 RCMS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외에는 RCMS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별도 PC 지정, 비밀번호 관리 등)를 취하여야 한다.

RCMS를 통해 지출된 건은 도입기업이 검수(용역, 물품 등의 실물, 기능 등의 확인)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확인 등을 마친 것으로 본다.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등은 사업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운영기관 등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지정회계기관을 활용하여 도입기업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지정회계기관을 활용하여 도입기업의 사업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금액이 크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기관이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고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한다.

 

26(중간점검) 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기술설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착수계 등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진척도 등

2. 수행과정의 적정성, 효율성충실성

3. 불법·부당행위 여부,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등

중간점검은 DX평가단에 등록된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중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 “보완”, “중단여부를 판정하되, 사업비 사용실적을 함께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나 사업의 추진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중간보고서 미제출, 목표달성 불가, 수행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수행기업 등의 불성실 사업수행으로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중간점검 결과 보완인 경우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 후 “(수정)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재점검 후 계속”, “보완”, “중단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재점검은 해당기업의 중간점검 시 참여한 전문가 등이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도입기업이 개선조치 내용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간점검 결과 중단인 경우 수행기업 등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7(수시점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의 사업장 양도, 인수·합병, 부도, ·폐업 등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불법·부당거래 및 애로신고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DX평가단에 등록된 관련분야 전문가(사안에 따라 DX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회계자문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시점검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경고,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약, 환수·참여제한 기타 필요한 제재나 임시조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28(최종감리) 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감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집중AS 비용은 구축완료일 이후 지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 전 감리기관 POOL에 등록된 감리기관을 배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최종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완성도, 성과측정 결과(측정 근거 포함)

2. 설비, 솔루션 등의 정상설치 여부, 정상작동 여부

3. 주요 설비, 장비 등의 규격, 제조사, 성능 등의 일치 여부

4.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제조혁신 역량수준 등

최종감리는 반드시 시스템에 관련 데이타가 입력되어 있고, 요구된 기능이 정상작동되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를 중단하고 보완요구 후 감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종료 후 14일 내에 판정결과(“적정”, “보완”, “부적정”) 및 최종감리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수행기업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설비, 솔루션의 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목표달성 실패, 도입 설비, 솔루션의 규격, 성능, 기능 등에 누락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집행 등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종감리 결과 보완인 경우 수행기업 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정)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필요 시 감리기관에 재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감리는 해당기업의 최종감리 시 참여한 감리기관이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재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감리를 요청한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감리수행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시 감리비용을 감리기관에서 부담한다.

감리기관은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정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감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총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실패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9(완료점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 감리결과 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현장확인 등 완료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완료점검은 DX평가단에 등록된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4. 최종감리수행의 적정성(최종 감리보고서와 현장점검 내용의 일치 여부 등)

5. 집중 AS 수행의 적절성

완료점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완료점검 결과 적정인 경우 참여기업 등에 이를 통보하고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용 및 활용도 제고,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0조에 의한 집중AS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완료점검 결과 보완인 과제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정)완료보고서“(수정)감리보고서”(개선 요구사항 포함)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감리비용일체는 도입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시 감리비용을 감리기관에서 부담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실패과제로 처리한다.

실패통보를 받은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33조에 의한 정산 및 사업비 확정,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0(집중AS기간)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6개월 간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집중AS기간을 운영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도입기업 임·직원의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 교육

2. 시스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견(예상)되는 문제 해결

3. ·출력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및 문제 해결

4. 기타 도입기업이 과제 수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보완 사항 등

도입기업은 집중AS기간 종료 후 공급기업의 성실수행으로 시스템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AS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에 최종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운영현황 보고서(구축된 솔루션의 기능 및 데이터 명세, 도입기업 확인 )

3.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집중AS기간 중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불성실 수행, 매뉴얼 및 직원교육 미지원, 시스템 오류 미해결 등)로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도입기업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31(최종 평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도입기업이 최종완료보고서(해당시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포함)”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최종평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과제의 성공또는 실패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RCMS를 통한 총사업비의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최종완료보고서의 적정성(집중AS기간 해당시 운영내용(매뉴얼, 임직원 교육, 문제해결 등)의 적정성포함)

2.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도입기업의 활용현황(로그기록, 데이터 생성기록 등)

3. 공급기업 만족도(도입기업 임직원 면담)

4. 기타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개선필요사항 여부 등

최종평가는 DX평가단에 등록된 평가위원 최대 2(필요 시 해당기업 DX코칭위원 참여 가능)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에서 평가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현저히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사 참여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를 판정(“성공”, “보완”, “실패”)하여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공 : 시스템이 정상작동중이며 도입기업이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보완 : 시스템 작동 및 도입기업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실패 :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입기업의 정상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성공통보를 받은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인수인계서(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 기술임치 계약서, 임치증

3. 기타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공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개선내용을 검토·확인 후 개선조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성공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기한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기업 등이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최종 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평가 결과 또는 개선조치 미이행으로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2(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도입기업은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점검반 및 점검·감리 수행 시 사업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도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RCMS를 통하여 제출하고,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지정회계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수시 확인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사업비의 효율적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기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지정회계기관은 도입기업에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대상사업은 추진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으며(RCMS를 이용하는 도입기업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도입기업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정회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3(사업비정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최종완료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비 지급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협약해약 등 중단과제에 대해서도 특별정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사업비 정산(현장정밀정산의 경우도 포함)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사업비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도입기업 추가 납부금포함)를 도입기업 등에 통보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도입기업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RCMS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비 잔액을 해당 도입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수행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추진기관,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기관, 운영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회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 사업비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하고, 상기 가)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 상기 절차에 따라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사업비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사업비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도입기업에 통보한다.

) 민간부담금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추진기관, 운영기관이 도입기업 등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된 경우 또는 미집행, 부정 집행한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포함)

도입기업의 정산결과 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은 추진기관,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납부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명으로 추진기관, 운영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자동회수금을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도입기업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도입기업의 관리계좌가 멸실되고, 부도, 폐업, 연락두절로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을 도입기업에게 입금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고로 산입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도입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 사업비를 불인정. , RCMS에 도입기업의 단순 실수에 의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회수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민간부담금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출연금 환수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정산결과 불법 부당거래 의심사항이 있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특별점검 후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정산결과를 추진기관에게 통보하고, 추진기관은 전체 정산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점검 등을 통해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6절 사업 결과물의 유지의무

 

34(존속기한 및 자료제출 의무) 도입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구축한 장비,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종료일(성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총괄기관은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 제항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 준하는 시설물 : 10

2. 각종 기계·설비, 서버 등 컴퓨터, ERP 등 솔루션 등 : 5

3. 센서 등 : 3

4. 그 밖의 시설물은 추진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존속기한은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의 설치완료일부터 기산하여 본래의 목적, 용도로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설, 장비, 솔루션 등은 존속하고 있으나 고장, 미활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이 시작된 날 또는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본 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 철거 등이 가능하다. ,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소요 비용의 환수범위(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인수·합병으로 인한 양도(이 경우 존속기한 유지의무는 인수기업이 진다)

3. 잦은 고장, 비정상 작동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철거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 사업의 결과물(시설, 장비, 솔루션 등)의 준속기한 준수 및 유지관리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다.

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미제출 시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 활용실태점검을 통해 사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5(기술임치)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이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결과물(매뉴얼, 시스템 개발소스, 관련 데이터, 기타 도입기업이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 등 관련자료 일체를 도입기업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총괄기관은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대중소상생형사업 중 유형2의 경우 기술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급기업은 클라우드시스템을 공급한 경우, 도입기업이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도입기업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중요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총괄기관은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결과물을 유지관리 및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되며, 결과물 일체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기관에 2년 이상 임치하여야 한다. 이 때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다.

 

7절 제재 및 환수

36(특별점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규정 또는 협약 위반, 민원 등을 통하여 인지한 문제과제에 대해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당사자 대면, 서면 등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 시 스마트전문가 Pool에 등록된 관련 분야 전문가(법률, 회계 등 특수 전문가는 Pool 외의 인력 활용 가능)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제1항의 사유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일시적으로 사업비집행을 중지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집행 중지 조치는 특별점검 또는 제37조의 특별평가 결과 문제없음의 경우 해제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결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문제없음 : 관련 법 및 규정 또는 협약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문제있음(특별평가 대상) : 관련 법 및 규정 또는 협약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어 특별평가 개최가 필요한 경우

3. 시정권고 : 관련 법 및 규정 또는 협약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 구축물 등의 사용 저조, 로그기록 제출 저조 등 미흡사항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경우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점검 후 결과를 점검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제있음(특별평가 대상)”의 경우 제37조 특별평가 대상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결과 문제있음(특별평가 대상)”의 경우 지정회계기관을 통하여 특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7(특별평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 포기, 36조의 특별점검 결과 문제있음(특별평가 대상)”으로 판단된 과제 등에 대하여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 중단 및 해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류로 판정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제없음 : 사업 완료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또는 협약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해소된 경우

2. 문제있음 : 사업 완료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또는 협약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3. 보류 : 재점검 또는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 결과 문제있음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평가 결과 보류의 경우 해당 기업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재평가를 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특정해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특별평가 결과 문제있음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41조 이의신청 및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특별평가 결과 및 관련 자료(이의신청심의 시 이의신청심의 포함)를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심의 결과 문제있음의 경우 추진기관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심의 결과 문제있음의 경우 총괄기관에 제재조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제재조치위원회 심의 안건이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심의대상이 참여한 과제(사업)를 확대조사 할 수 있다.

 

38(제재심의) 추진기관은 제37조 제8항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조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기관에 심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1항의 심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또는 보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추진기관에 통보한다.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심의계획을 총괄기관에 재보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제2항의 심의계획에 따라 피평가자에게 제재조치심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와 기업 소재지(주소)로 통보할 수 있다. 통보 시에는 처분대상, 심의일자, 심의내용, 심의결과 통보 예상일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제2항의 심의계획에 따라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심의안건에 대해 처분대상, 처분사유, 처분수준, 사업성실수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제재조치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기관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5항의 제재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또는 보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추진기관에 통보한다.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시 보완심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6항의 제재조치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피평가자에게 제재처분 사전통지문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보사항 외 처분근거, 제재처분 결정절차 개시 안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7항의 제재처분 사전통지문 통보 행위를 추진기관이 대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진기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피평가자의 전자우편 주소와 기업 소재지(주소)로 통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39(제재심의 재검토) 38조 제8항의 제재처분 사전통지문을 받은 피평가자는 총괄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재검토 요청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을 취합하여 재검토 심의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2항의 재검토 심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또는 보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추진기관에 통보한다.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검토 심의계획을 총괄기관에 재보고하여야 한.

추진기관은 제3항의 재검토 심의계획에 따라 피평가자에게 재검토가 진행될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 안내 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제3항의 재검토 심의계획에 따라 재검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피평가자가 제시한 재검토요청서 및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피평가자의 요청이 타당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 심의서에 수용사유와 이에 따른 제재처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재검토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기관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재검토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승인또는 보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추진기관에 통보한다.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요시 보완심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7항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피평가자에게 제재처분 확정통지문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내용에는 처분근거, 제재처분 확정사실 안내, 환수금 납부 등 조치방법, 행정처분 불복절차, 환수금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 진행 안내, 관련 안내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8항의 확정통지문 통보 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2조에 따른 환수금 납입계좌와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또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 납입계좌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제8항의 제재처분 확정통지문 통보 행위를 추진기관이 대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진기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피평가자의 전자우편 주소와 기업 소재지(주소)로 통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40(환수 등) 사업비 관리 부실 등으로 정부지원금 환수에 따른 손해 등에 관하여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도입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공급기업의 명백한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 조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사업관계자가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별표4의 환수기준 내에서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시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9조 제8항에 따라 총괄기관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제재 대상기관 및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금액을 총괄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두어 납부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미납 시 총괄기관은 추진기관에 이행보증보험을 시행하거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지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 및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항 에도 불구하고 환수금 납부 대상이 현저한 경영의 악화 등으로 환수금 납입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관은 환수금 납입조정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과제는 정산, 환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환수 금액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 이자,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 등

2.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 및 발생이자

 

41(이의신청) 협약 및 사업관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르되, 반드시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평가결과

2. 사업추진 중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점검 및 평가결과,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등의 검증 결과

3. 특별평가 의결사항(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9조로 갈음)

4. 기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8절 성과확산

 

42(성과확산) 총괄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 성과확산 등을 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사후관리시스템 운영

2. 도입기업의 시스템 활용현황(로그기록 등) 모니터링 및 특별점검

3. DX멘토단 총괄 관리 및 운영

4. 스마트공장 성과분석, 사례발굴 및 홍보

5. 기타 스마트공장 성과확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총괄기관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활용수준 제고,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진공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스마트공장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연수 등)

3. 기타 도입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추진기관, 중진공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추진절차,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총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43(활용실태점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필요시 사업을 완료한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상황 진단을 통한 솔루션 운영의 애로 해결, 성과제고 방안 도출, 컨설팅 등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활용실태 점검을 위해 로그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제1항의 활용실태점검 및 제44조에 따른 성과분석 목적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활용실태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불법부당거래 방지, 애로 해소 및 활용역량 강화 등 활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2.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지원 등 의무사항 이행 점검

3. 도입기업 활용역량 강화 및 고도화 지원

4.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활용실태 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44(성과분석) 추진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도입기업의 활용실태 및 성과,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지식, 분석기술 등이 필요할 경우 성과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활용실태 조사 결과 우수활용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 국내외 연수, 사업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기타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45(성과평가) 추진기관은 사업성과 제고 및 제도개선, 정책발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공급자 등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 평가

2.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지정회계기관 평가

3. DX멘토단 등 평가

4. 기타 사업수행 관계자 등에 대한 평가

추진기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기관)에 대하여 포상, 국내외 연수, 사업참여 우대, 예산 배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 성과저조 또는 불성실 사업수행, ·관리기준 위반 등 부적절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 등을 통해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절 기타 사항

 

46(협조 의무) 추진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등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신청일로부터 5년간(지정회계기관 포함)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총괄기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자료요구, 현장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거절, 자료 미제출 등 협조를 거부한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총괄기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공동사업, 행사,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7(비밀유지 의무) 수행기업, 평가·자문위원, 원가계산, 감리기관, 회계기관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추진기관은 운영기관, 수행기업, 평가·자문위원,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회계기관 등 사업관계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48(성별, 연령,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추진기관, 운영기관, 수행기업,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 회계기관 등 사업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49(그 외의 사항) 운영기관은 사업진행, 체계 등과 관련하여 개별 규정이 없으면 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르고 관리기준 및 세부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기관,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

 

50(적용범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 사업은 제 1장의 공통관리사항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2024. 3. 6.)

 

1(시행일) 이 관리기준은 202436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관리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관리기준 시행이전 지원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2장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1절 총칙

 

1(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3(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2절 선정평가

 

4(서면평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서면평가위원회는 DX평가단 전문가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서면평가의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서면평가를 제외하고 기술성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서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2.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3. 도입기업 역량 등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서면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서면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기술성평가 대상과제를 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등 기술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과제에 선정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도입기업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의신청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공급기업이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입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5(기획지원 및 구축지도)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업종, 공정특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업에 적합한 DX코칭단 소속 전문가를 3(자동추천)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도입기업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에서 추천한 DX코칭단 전문가의 명단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DX코칭단은 도입기업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도입기업의 생산공정, 보유설비, 요구사항 및 준비상태,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방향 제시

2.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제안을 받지 못하거나 적정한 공급기업을 찾을 수 없, 도입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기업 추천(이 경우 DX코칭단은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중에서 복수의(3개 이상) 기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사유를 포함하여 도입기업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도입기업의 요청에 따라 각 공급기업의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선정된 공급기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도입기업이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요건검토 통과일 또는 서면평가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5.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한 원가계산 검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6. 작성된 사업계획서, 원가계산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기술성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7.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추진 애로사항 등 컨소시엄(도입기업-공급기업)의 사업추진 관련 지도 및 자문 등 원활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8. 기타 사업추진 관련 추진기관, 운영기관 및 도입기업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DX코칭단 1명 당 최대 3개까지 과제를 배정할 수 있으며, 동일기업에 DX코칭단으로 참여한 자는 평가위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DX코칭단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별표2]에 따른 스마트공장 전문가 등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도입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에 요청하여 DX코칭단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은 도입기업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 업무분에 한하여 지급하나 DX코칭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DX코칭단은 사업기획한 과제의 구축지도를 불가피한 사유없이 포기하거나 수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기획기간동안 DX코칭단의 업무를 임의로 포기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축기간 중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이 가능하다.

선정과제는 사업기간 동안 DX코칭단 전문가의 구축지도를 받아야 하며, 구축지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별표2]에 따른 컨설팅 관련 전문가 수당 중 DX코칭단의 구축지도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소요비용은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다. 구축지도를 수행하는 DX코칭단의 변경 및 수당 지급은 제5항을 적용한다.

협약과제의 기획지원 및 구축지도 비용은 마이스터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후보과제의 선정 등으로 마이스터 사업비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마이스터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타 DX코칭단 모집 및 운영, 배정, 수당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6(기술성 평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DX멘토단에 속한 전문가 중 5명 내외로 기술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복수의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기술성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4.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등

도입기업(DX코칭단 전문가 포함)은 요건검토 통과일로부터 또는 서면평가 통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기업별 제안서를 비교·검토하여 매칭 희망 공급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방식(도입(발표공급(질의응답 대응)기업, DX코칭단 제외)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 가점(신청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하며, 예산 및 목표수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후보과제로 둘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후보과제 통보 및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탈락통보를 하고, 도입기업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이의신청 절차,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DX코칭단)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해당 과제에 배정된 DX코칭단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DX코칭단의 수당 지급은 [별표2]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7(현장확인)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가점 확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장의 신규구축이나 이전의 경우 현장확인을 할 때 공장이나 대상물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확정서류(공장설립(계획) 승인서, 신축공장 추진일정 등)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확인은 DX평가단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현장확인 결과가 확정되면,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한다.

도입기업, 공급기업, DX코칭단 등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기업·추진기관·운영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수행기업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최종선정)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선정 결과(선정과제, 후보과제, 탈락과제 등)를 도입기업에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최종선정결과를 취합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교육)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스마트공장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업은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고 완료보고시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절 제조혁신센터 관리기준

 

10(운영기관 협약) 사업공고의 추진제계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관과의 협약을 할수 있으며, 이때 사업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및 협약서류를 작성하여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 및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수시 점검 및 평가)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조혁신센터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2(최종보고 및 평가) 운영기관은 완료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은 연간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의 최종평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최대 5등급(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매우미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계획에 따라 등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목표 및 사업비 원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4절 기타사항

 

13(그 외의 사항) 기타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3장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사업

 

1절 총칙

 

1(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2(용어의 정의) 이 세부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부처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모집에 신청한 기관을 공문, 추천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정부 관계부처를 뜻한다.

2. 기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에서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고유의 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뜻한다.

 

2절 운영기관 신청·선정 절차

 

3(운영기관 공고) 추진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설명회,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요건)

2. 신청방법(관련서류 등) 및 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

3. 기타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신청자격 및 제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이며, 협업부처의 공식적인 추천(공문, 추천서 등)을 받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함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다.

 

5(운영기관 신청접수)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2.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운영기관 수행계획서

3.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

4.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등)

5. 가점 증빙자료

6. 기타 공고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6(운영기관 요건검토) 추진기관은 사업참여 희망 운영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 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사업참여 희망 운영기관의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추진기관은 신청된 수행계획서의 사업전략 적정성, 운영기관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추진기관 등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기관 중 배정된 예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운영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공통관리사항 <붙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8(선정통보) 추진기관은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및 사업비 조정내역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절 운영기관 협약

 

9(협약체결) 추진기관은 운영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협약기간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추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10(협약의 변경)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은 이를 승인하여 운영기관에게 통보한다. 변경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협약해약)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운영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12(협약해약의 절차) 추진기관은 필요시 제11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추진기관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13(협약해약 후속조치) 추진기관은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회계법인을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 및 불인정금액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1달 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한 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보고 후 국고 반납하여야 한다.

 

4절 운영기관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14(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추진기관과 운영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사업 착수수행) 운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승인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계획서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운영기관은 추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지원과제 공고) 운영기관은 추진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과제 개별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하고 사업설명회,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요건)

2. 신청방법(관련서류 등) ,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신청기한, 접수처 등

3. 기타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은 지원과제 모집공고에 기재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과제에 대한 요건검토 결과를 추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평가 및 선정) 운영기관은 지원과제 모집공고에 기재된 평가절차 및 지표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결과를 추진기관에게 공문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18(중간보고서 제출) 추진기관은 필요시 운영기관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요청을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추진기관의 중간보고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문의 형태로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지원과제들의 기업지원서비스 이행실적

2. 사업비 및 운영비 상세 집행현황

3. 이외 추진기관이 중간보고서 제출 요청 시 별도로 작성을 요청한 사항

추진기관은 중간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추진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9(중간점검) 추진기관은 필요 시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성, 사업비 수행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20(중간점검 결과조치)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중간점검 결과 보완인 운영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추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21(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고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추진기관이 내용보완을 요청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결과평가)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특별평가, 제재조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향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23(그 외의 사항) 기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4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1절 운영기관 역할

 

1(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세칙 등의 제·개정() 발의

2. 사업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3.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4. 협약체결(변경) 및 지원기업(도입기업) 보조출연금 교부 승인, 정산 등

5.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정책자금 연계지원

7. 탄소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성과지표의 측정 및 관리

8.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절 신청·선정 절차

 

2(요건검토)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1차 기술성 평가)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입기업(코디네이터)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제출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서면평가로 사업신청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10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대상과제를 정한다.

 

4(구축 기획지원) 운영기관은 1차 기술성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DX멘토단을 배정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구축 기획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5(2차 기술성 평가) 2차 기술성 평가는 구축 기획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전문가 POOL에서 정분야, IT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신속성,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로 복수의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기술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입기업의 운영역량을 감안한 시스템의 적정성(과도한 투자 금지)

2. 스마트추진목표, 수준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술성(대안 존재 여부 등)
3.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사업비 적정성(편성항목, 금액, 단가 등)
5. 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도입기업(코디네이터)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완료 후 10일 이내에 수정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기술성평가를 개최하여 대면(발표)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점수(100%), 가점(신청기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수행기업(코디네이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 해당 과제에 배정된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정지한다.(직무정지 기간 중 수당지급 불가)

 

6(구축지도 컨설팅) 운영기관은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DX멘토단을 배정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구축 전 과정에 걸쳐 코디네이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7(그 외의 사항) 기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4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절 총칙

 

1(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3(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총괄기관 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른다.

추진기관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른다.

주관기관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 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현물출자(인건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을 말한다.

협업기관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재원관리기관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주관기관 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지원금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을 말한다.

주관기관 출연금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에서 출연하는 기업지원금을 말한다.

상생형 코칭단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자문, 지도,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 속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2절 주관기관의 신청 및 선정

 

4(신청서의 제출)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을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전략()을 작성하여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2.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 1

3. 주관기관,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협업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컨소시엄 구성시 제출)

추진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5(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6(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추진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60 이상의 경우 최종 선정한다.

 

7(선정통보) 추진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 협업기관 및 재원관리기관에 통보한다.

 

3절 주관기관 협약

 

8(협약 체결) 추진기관은 주관기관, 협업기관 및 재원관리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추진기관과 주관기관, 협업기관 및 재원관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협약기간은 추진기관과 주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추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9(협약 변경)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제8조에 따른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10(협약 해약) 추진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있다. ,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주관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관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11(협약해약 절차) 추진기관은 필요시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하되,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추진기관은 협약해약 최종 결정 시 즉시 주관기관, 협업기관 및 재원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12(사업착수) 주관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은 추진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사업수행) 주관기관은 승인된 상생협력 구축지원전략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사업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은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원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총 사업비의 구성은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 출연금으로 구성한다. 추진기관과 주관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협업기관과 재원관리기관의 운영비의 총액은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사업비의 조성/지급/환수 등의 상세사항은 재원관리기관의 사업비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주관기관 출연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현물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때 현물은 주관기관 출연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현물 출자 시 주관기관은 별도의 정한 서식에 따라 현물출자 증빙자료를 추진기관과 재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확약서 (사업신청 시)

2. 현물출자계획서 (도입기업 선정완료 후)

3. 기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추진기관과 재원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15(중간점검 등) 추진기관 또는 재원관리기관은 수행과정의 충실도 및 사업비 집행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6(완료보고)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를 추진기관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완료보고서

2. 이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17(그 외의 사항) 기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상생형 코칭단 활용 등)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주관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6장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형공장이란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2. 기획기관이란 자율형공장의 구축을 위한 공정 프로세스 진단·설계·개선 등 자율형 공장 구축전략 수립 컨설팅과 지속적인 전주기 과제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을 말한다.

4. “컨소시엄이란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기업,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서면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공정 프로세스 진단·설계·개선 등 자율형공장 구축 전략수립 및 기획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6. “현장평가란 평가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대상기업의 사업계획서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기업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검토·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일괄협약이란 1년을 초과하는 다년차 과제의 총 과제 수행기간(구축기간 및 집중AS기간 포함)에 대한 협약을 말한다.

8. “1차년 수행기간이란 총 과제 수행기간 중 1년차 구축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연차점검이란 1년을 초과하는 다년차 과제에 대해 차년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현장점검을 말한다.

10. “전주기 과제관리란 기획기관에서 과제 수행기간동안 자율형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정보제공 등 성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말한다.

 

2절 기획기관의 신청 및 등록

 

2(신청서의 제출)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획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기관 신청서 1

2. 서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각 1

3. 투입인력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내역 각 1

4.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8.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각 1

추진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하거나, 요건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신청자격 및 제한)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율형공장의 구축에 따른 공정 프로세스 진단·설계·개선 등 컨설팅 실적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비영리기관 및 협·단체

2. AI 및 디지털트윈 관련 스마트공장 컨설팅 실적 및 상근 컨설턴트 보유 기관

 

4(역할) 기획기관은 전략수립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한다.

1. 도입기업의 자율화 공정구축을 위한 설비·공정 분석

2. 공정현장의 요구사항 분석·도출 및 최적의 구축 추진방안 수립

3. AI·디지털트윈 전문 공급기업 매칭 지원

4. 자율형공장 구축 컨설팅 등 주기적 밀착 관리

5. 도입기업의 자율형공장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지원 등

6.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기획기관 요건검토) 추진기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통해 기획기관의 요건을 검토하여야하며, 필요 시 DX멘토단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등록·통보) 추진기관은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로 판정한 경우 종합평가결과 ”, “로 판정한 경우 종합평가결과 로 판정하고, 종합평가결과 판정을 받은 기획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기관에 안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7조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과제의 기획기관은 제9조에 따른 서면평가 시 기획기관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기획기관은 사업참여가 불가하다.

 

3절 신청·선정 절차

 

7(사업신청)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5조에 따른 기획기관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공급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I디지털트윈 기반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2. SW·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 및 솔루션 보유기업

 

8(요건검토) 추진기관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자격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서면평가) 추진기관은 요건검토 적합인 기업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이 1.5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DX멘토단에 속한 주력업종 및 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과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목표수의 1.5배수 내외를 기획지원 과제로 추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신청기업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0(기획지원) 서면평가에서 추천받은 기업은 제6조에 따른 기획기관에서 택일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획기관은 공급기업 매칭 및 기획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지원 시 제7조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과제의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은 제5조 및 제7조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요건 미충족 시 컨소시엄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은 기획지원을 통해 맞춤형 전략수립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기획지원 컨설팅 보고서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시스템에 미등록 시, 11조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제외한다.

기획기관은 기획지원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기획지원은 비용은 과제당 20백만원(VAT 포함)으로, 추진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완료과제에 대해 기획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1(현장평가) 추진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대상으로 현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DX멘토단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3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인터뷰 형식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현장 확인 시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가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평가위원 산술평균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배정된 예산 및 지원목표수를 감안하여 선정 및 후보과제를 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신청기업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2(최종선정) 추진기관은 제11조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 및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선정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신청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최종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점수에서 가점 제외한 고득점 과제, 2현장평가 항목 중 선정지표의 고도화,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절 협약

 

13(협약 체결) 추진기관과 수행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은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추진기관은 필요 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협약 체결 시 도입기업은 전주기 과제관리를 위한 기획기관과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기업이 다수일 경우, 공급기업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기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협약의 중단)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 전 도입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4. 사업별 세부 신청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5.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도입기업이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또는 대표자 등의 참여 제한,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8. 수행기관이 법·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10. 사업참여자 간 갈등, 민원,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총괄기관은 협약체결의 중단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협약의 변경) 추진기관은 컨소시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1. 공급기업 및 기획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2. 구축 시스템(HW/SW 구입·개발 내용(범위), 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4.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5. 컨소시엄 내 기관별 과제책임자 변경

6. 협약한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 정부지원금은 당초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

7. 구축기간 변경(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8. 기타 협약변경이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컨소시엄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신청서

2. 사업변경 사유 및 내용(컨소시엄 등이 서명한 회의록), 관련 증빙자료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추진기관은 당초 승인된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 또는 확인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 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은 확인사항으로 즉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1. 컨소시엄의 대표자 및 명칭의 변경

2. 사업비 계좌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미만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또는 단순 사양 변경 및 동일 단가 내에서 H/W 변경

4. 사업 추진체계(투입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변경(, 투입인력의 인건비 및 투입률 변동이 없을 경우)

협약 변경은 추진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 신청된 건에 대해 확인 또는 협약 변경 승인 공문을 등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 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컨소시엄의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6(협약의 해약)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에 따른 효과는 선정 취소와 같다.

1. 협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지원과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3. 협약 당사자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세부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계획 임의변경, 사업추진 거부 등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협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거짓,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6. 협약 당사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7. 협약 당사자가 사업추진 중 불성실 수행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사업수행 중 연차점검, 완료점검, 수시점검 결과 중단또는 실패인 과제

9. 점검 및 평가, 감리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천재지변, 폐업, 파산, 회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최종 판정결과가 실패인 과제

12.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추진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협약의 해약은 최종평가, 특별평가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후 확정된다.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컨소시엄은 상호 협의한 사업계획서의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환수금 등을 분담조치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반환해야하는 기업부담금을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추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해약 원인행위를 보험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추진기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절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진행 점검

 

17(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1차년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추진기관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일정기간(최대 1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입기업은 기업부담금 최초 납부 또는 지급확약서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각 호의 서류 미제출 시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착수계

2. 현물출자 확약서

3.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5.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6. 전주기 과제관리 수행계획서(기획기관 작성 및 도입-공급기업 확인)

7. 기타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도입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출은 기업부담금의 최초 납부(전액 또는 50%이상) 이후부터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 시까지 기업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관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 이내)을 통보 후 미납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50%이상 기업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도입기업은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납부일(유예기간 내)이 명시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급확약서 제출 기업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요청하고 정부지원금 지급 시부터 사업비 지출은 가능하며, 도입기업이 납부일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관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 이내)을 통보 후 미납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협약기간(구축기간 및 집중AS기간) 동안 전담인력(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현물로 계상(기업부담금 총액의 20%(연간 4천만원) 이내) 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료(최대 3, 소기업 대상 최대 5)를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보고 시 해당 금액의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자계약서 및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도입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포기사유의 경중에 따라 추진기관은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차년 정부지원금 지급은 1차년 지급기준에 준하여 추진한다.

 

18(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RCMS를 통해 집행,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입기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RCMS를 통해 건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전에 반드시 공급기업이 납품한 용역, 물품, 증빙자료 등을 확인(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2차년 사업비(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제외)10%는 시스템 구축완료 후 도입기업이 설비, 솔루션 등의 자체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사전 지급 가능하며, 집중AS기간 종료 후 도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종 성공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이 작성한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

RCMS를 통한 사업비 지출 및 관리는 전적으로 도입기업의 책임으로 RCMS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도입기업이 책임을 진다.

도입기업은 직원 중 1명을 RCMS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외에는 RCMS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별도 PC 지정, 비밀번호 관리 등)를 취하여야 한다.

RCMS를 통해 지출된 건은 도입기업이 검수(용역, 물품 등의 실물, 기능 등의 확인) 및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 확인 등을 마친 것으로 본다.

컨소시엄은 사업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기관은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지정회계기관을 활용하여 도입기업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지정회계기관을 활용하여 도입기업의 사업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금액이 크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기관에서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한다.

 

19(전주기 과제관리) 기획기관은 과제 수행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점검/평가/감리 수행 시 현장대응 지원

2. 공정애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상시 컨설팅 지원

3. 추진목표(핵심성과지표 포함) 및 일정 관리

4. 제조데이터 표준 등 디지털전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지원

5. 자율형공장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성과 및 사후관리

6. 기타 수행과제 관련 추진기관 및 수행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기획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 시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동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기획기관은 전주기 과제관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20(착수감리) 도입기업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기술설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성고확인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착수감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감리기관 POOL에 등록된 감리기관을 활용하여 감리기관을 배정하고, 감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AS-IS TO-BE 분석, 시스템 설계안 등)의 적정성

2. 추진일정(장비·설비 도입시기, 연차별 일정 등) 적정성

3. AI·디지털트윈 및 표준 적용의 적정성

감리는 사업계획서 및 기획지원 컨설팅 보고서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 미흡 시 감리기관은 감리를 중단하고 보완요구 후 감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종료 후 14일 내에 판정결과(“적정”, “보완”) 및 감리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컨소시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경우

2. 보완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리 결과 보완인 경우 컨소시엄은 협약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실패결과에 대해 컨소시엄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1(수시점검) 추진기관은 과제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컨소시엄의 사업장 양도, 인수·합병, 부도, ·폐업 등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불법·부당거래 및 애로신고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DX멘토단에 등록된 관련분야 전문가(사안에 따라 DX멘토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 활용 가능), 회계자문기관의 회계사,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경고,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약, 환수·참여제한 기타 필요한 제재나 임시조치 등)를 취할 수 있디.

 

22(연차점검) 컨소시엄은 1차년 수행기간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DX멘토단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2명 내외로 구성하고, 컨소시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및 진척도

2. 수행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3. 불법·부당행위 여부,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등

추진기관은 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 “보완”, “조기완료 대상”, “중단여부를 판정하되, 사업비 사용실적을 함께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나 사업의 추진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조기완료 대상 : 계획된 목표달성이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중단 : 중간보고서 미제출, 목표달성 불가, 수행기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비의 집행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 확인 또는 수행기관 등의 불성실 사업수행으로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점검 결과 보완인 경우 컨소시엄은 협약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조기완료 대상인 경우 컨소시엄은 제22(최종감리)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점검 결과 중단인 경우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실패결과에 대해 컨소시엄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3(최종감리) 도입기업은 협약에 따른 구축기간(협약연장 포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최종감리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집중AS 비용은 구축종료일 이후 지출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완료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완성도, 성과측정 결과(측정 근거 포함)

2. 설비, 솔루션 등의 정상설치 여부, 정상작동 여부

3. 주요 설비, 장비 등의 규격, 제조사, 성능 등의 일치 여부

4.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제조혁신 역량수준 등

감리는 반드시 시스템에 관련 데이타가 입력되어 있고, 요구된 기능이 정상작동되는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를 중단하고 보완요구 후 감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종료 후 14일 내에 판정결과(“적정”, “보완”, “부적정”) 및 감리 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컨소시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 : 목표달성이 되었고, 정상 완료된 경우

2. 보완 : 목표달성이 되었으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목표달성 실패, 도입 설비, 솔루션의 규격, 성능, 기능 등에 누락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집행 등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종감리 결과 보완인 경우 컨소시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정)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필요 시 감리기관에 재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감리는 기수행 감리기관이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재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감리를 요청한 컨소시엄 부담으로 한다. , 감리수행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시 감리비용을 감리기관에서 부담한다.

감리기관은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정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최종감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실패로 처리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실패결과에 대해 컨소시엄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4(완료점검) 추진기관은 최종 감리결과 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컨소시엄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현장확인 등 완료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DX멘토단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2명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및 진척도

2. 수행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3. 불법·부당행위 여부,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4. 집중AS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추진기관은 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 “보완”, “실패여부를 판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달성 및 정상 추진이 완료된 경우

2. 보완 : 계획 대비 목표달성 및 추진 현황이 일부 미비하거나, 집중AS기간 운영계획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실패 : 보고서 미제출, 목표달성 불가, 수행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비의 집행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 확인 또는 수행기업 등의 불성실 사업수행으로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완료점검 결과 적정인 경우 수행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시스템 적용 및 활용도 제고,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종료일까지 집중AS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완료점검 결과 보완인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정)완료보고서“(수정)감리보고서”(개선 요구사항 포함)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점검을 하여야 한다. 재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실패과제로 처리한다.

추진기관은 실패결과에 대해 컨소시엄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5(집중AS기간) 공급기업은 구축기간(협약연장 포함)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는 집중AS기간을 운영하고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입기업에 제출하여 한다.

1. 도입기업 임·직원의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 교육

2. 시스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견(예상)되는 문제 해결

3. ·출력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 확인 및 문제 해결

4. 기타 도입기업이 과제 수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보완 사항 등

도입기업은 집중AS기간 종료 후 공급기업의 성실수행으로 시스템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AS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추진기관에 최종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2. 운영현황 보고서(구축된 솔루션의 기능 및 데이터 명세, 도입기업 확인 )

3.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총 사업비의 10%),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집중AS기간 중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불성실 수행, 매뉴얼 및 직원교육 미지원, 시스템 오류 미해결 등)로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도입기업은 과업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6(최종 평가) 추진기관은 협약종료 이후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최종완료보고서(집중AS기간 완료확인서 포함)를 기반으로 지원과제의 최종 평가를 수행하고, RCMS를 통한 총사업비의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DX멘토단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2명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종완료보고서의 적정성(집중AS기간 운영(매뉴얼, 임직원 교육, 문제해결 등) 포함)

2.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및 도입기업의 활용현황(로그기록, 데이터 생성기록 등)

3. 공급기업 만족도(도입기업 임직원 면담)

4. 기타 시스템 활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개선·필요사항 여부 등

추진기관은 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공”, “보완”, “실패여부를 판정하고, 컨소시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공 : 시스템이 정상 작동중이며, 도입기업이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보완 : 시스템 작동 및 도입기업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실패 :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도입기업의 정상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성공통보를 받은 도입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인수인계서(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날인 후 1부씩 보관)

2. 기술임치 계약서 및 임치증

3. 기타 추진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공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도입기업은 개선내용을 검토·확인 후 개선조치 확인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성공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기한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최종 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실패결과에 대해 컨소시엄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7(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도입기업은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점검 수행 시 사업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도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RCMS통하여 제출하고, 추진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사업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정회계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도입기업에 제출하고, 도입기업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을 수 있으며(RCMS를 이용하는 도입기업이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도입기업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정회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8(사업비정산) 추진기관은 최종완료 또는 협약해약 등 중단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비 지급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사업비 정산(현장정밀정산의 경우도 포함)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사업비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도입기업 추가 납부금 포함)를 도입기업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도입기업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RCMS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비 잔액을 해당 도입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수행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추진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추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은 회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 사업비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하고, 상기 가)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 상기 절차에 따라 추진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사업비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사업비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도입기업에 통보한다.

) 민간부담금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추진기관이 도입기업 등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된 경우 또는 미집행, 부정 집행한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포함)

도입기업의 정산결과 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은 추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납부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명으로 추진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추진기관은 자동회수금을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도입기업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도입기업의 관리계좌가 멸실되고, 부도, 폐업, 연락두절로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을 도입기업에게 입금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고로 산입할 수 있다.

추진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은 도입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 사업비를 불인정. , RCMS에 도입기업의 단순 실수에 의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회수

)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민간부담금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출연금 환수

추진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정산결과 불법 부당거래 의심사항이 있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특별점검 후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전체 정산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점검 등을 통해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9(그 외의 사항) 기타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7장 디지털협업공장

 

1절 총칙

 

1(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은 디지털협업공장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협업공장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2(용어의 정의) 이 세부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DX역량 사전진단이란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역량을 사전검증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자가진단서를 말한다.

2. “컨소시엄이란 디지털협업공장의 수행하기 위해 기획기관, 대표기업,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협업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란 디지털협업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 및 컨소시엄 관리 등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4. “대표기업이란 디지털협업공장을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대표기업과 함께 디지털협업공장 지원에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6. “활용기업이란 디지털협업공장을 통해 구축 또는 예정인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2절 추진체계 및 절차

 

3(기획기관)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수립 등 기획지원

2.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지급, 협약 변경·해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3.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점검

4.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5. 디지털협업공장 확산을 위한 도입기업 발굴확산매칭 지원

6. 관련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현장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관련 사항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획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4(대표기업) 대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1장 공통관리사항 제8조 도입기업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

2.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3. 업계획서 이행 및 보완을 위한 기획기관참여기업과의 협력

4.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관리운영, 유지보수, 적정한 참여기업수 유지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

5.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참여기업) 1장 공통관리사항 제8조 도입기업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절 신청·선정 절차

 

6(사업공고) 1장 공통관리사항 제15(사업공고)에 따른다.

7(사업신청) 1장 공통관리사항 제16(사업신청)에 따른다.

8(요건검토) 1장 공통관리사항 제17(요건검토)에 따른다.

9(서면평가) 추진기관 등은 신청된 수행계획서의 디지털협업공장 연결효과,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추진기관 등은 세부관리지침 제8(평가위원회), 82(평가위원 구성 및 의무)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서면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1. 기술성평가 추천 : 60점 이상

2. 기술성평가 추천 제외 : 60점 미만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41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선정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에 따른다.

 

10(기술성평가) 추진기관 등은 기술성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수행계획서의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기획기관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술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추진기관 등은 세부관리지침 제8(평가위원회), 82(평가위원 구성 및 의무)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 평점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기술성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1. 현장확인 추천 : 60점 이상

2. 현장확인 추천 제외 : 60점 미만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41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선정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에 따른다.

 

11(현장확인) 전담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가점 확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장의 신규구축이나 이전의 경우 현장확인을 할 때 공장이나 대상물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확정서류(공장설립(계획) 승인서, 신축공장 추진일정 등)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확인은 평가위원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기관 등의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전담기관 등은 현장확인 대상과제가 정해지면, 즉시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한다.

도입기업, 공급기업, 코디네이터 등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기업·전담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전담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수행기업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최종선정) 추진기관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선정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 후 시행할 수 있다.

최종선정 된 수행기업, 기획기관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절 기획기관 협약 및 사업의 수행

 

13(기획기관 협약) 추진기관은 기획기관 별도 서식의 디지털협업공장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추진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협약기간은 추진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추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10(협약의 변경) 기획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기획기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이 승인한다.

 

11(협약해약) 기획기관은 운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기획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기획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기획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획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기획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12(협약해약의 절차) 추진기관은 필요시 제11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획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추진기관은 즉시 기획기관에 통보해야한다.

 

13(협약해약 후속조치) 추진기관은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회계법인을 통해 기획기관의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 및 불인정금액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1달 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한 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보고 후 국고 반납하여야 한다.

 

5절 기획기관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14(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기획기관의 운영비는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산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기타 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른다.

 

15(사업 착수수행) 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획기관은 승인된 디지털협업공장 기획기관 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16(중간보고서 제출) 추진기관은 필요시 기획기관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요청을 할 수 있다.

기획기관은 추진기관의 중간보고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중간보고 및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 성과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7(중간점검) 추진기관은 필요시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성, 사업비 수행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18(중간점검 결과조치)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기획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중간점검 결과 보완인 기획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추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19(결과보고) 기획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등을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획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및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5절 컨소시엄 협약

 

20(협약 체결) 기획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기업, 참여기업, 공급기업은 공통관리사항 제4절 협약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획기관, 대표기업, 참여기업 등은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전담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게약서를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중 활용기업이 추가, 변경된 경우 사업완료시까지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호협력 계약서에 준하는 담보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1(컨소시엄 변경)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참여기업의 변경은 협약전만 가능하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의 변경을 심의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 참여기업, 활용기업이 포함된 대표 사업계획서

2. 신규 참여기업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3. 기타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기획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4. 기타 추진기관, 기획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컨소시엄 구성 변경심의 절차는 공통관리사항 제22(협약의 변경)를 따른다.

 

7절 기타

 

22(그 외의 사항) 기타 디지털협업공장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관리지침, 공통관리사항, 개별 협약서와 공고 등을 따른다.

 

8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사업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기준의 3(용어의 정의)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아래 호의 사항이 추가된다.

1. “수준확인이란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합의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란 스마트공장 주요 시스템(ERP, MES, SCM, PLM ) ICT 자동화기술의 수준에 따라 4단계(기초~고도)로 구분한 대표지표를 말한다.

3.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이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영, 제조, 프로세스 등 제조혁신과 관련된 역량의 수준에 따라 5단계(Level 1~5)로 구분한 보조지표를 말한다.

4. “확인기관이란 추진기관이 공모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수요 발굴 및 홍보, 수준확인 실시 등 사업 운영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5. “교육·심의기관이란 추진기관이 공모를 통해 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작, 운영 및 수준확인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7. 심사원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심사원 인력 풀(Pool)”이란 추진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확인 심사원 모집군을 뜻한다.

9. “심의위원회란 지원기업의 수준확인 결과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육·심의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자가진단이란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준 확인서란 기업의 수준 등급을 추진기관이 인정하여 제공한 확인서를 말한다.

 

2사업주체별 역할

 

2(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등

 

3(추진기관) 추진단은 추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

2.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및 제재

3. 수준확인 진단 모델 개발 및 제도 개편

4. 수준확인 심사원 인력 풀(Pool) 총괄 관리

5. 수준확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6. 수준확인 결과에 따른 지원기업 [별표6]수준확인서 발급

7.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총괄기관에 제출

8. 문제과제, 심사원 불공정 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9.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확인기관)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준확인 관련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인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2. 지원기업 수요발굴을 위한 홍보

3. 신청기업의 수준확인 신청서 요건 검토 및 심사원 배정

4. 심사원이 작성한 심사보고서 검토

5. 작성된 심사보고서 및 수준확인 결과를 교육·심의기관에 제출하여 심의요청

6. 심의에 통과된 수준확인 지원과제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추진기관에 제출 및 보고

7. 수준확인 결과에 대한 지원기업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심사보고서 및 수준확인서 발급현황 등의 추진현황 보고

9.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추진기관에 제출

10. 기타 수준확인추진을 위해 추진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5(교육·심의기관) 교육·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준확인 관련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심의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2. 수준확인 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3. 심사원 양성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심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기획·제작

5. 수준심사 이후 진단결과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6.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추진기관에 제출

7. 기타 수준확인추진을 위해 추진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6(지원기업)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2. 심사원의 수준확인에 대한 성실한 응대

3. 추진기관 및 확인기관으로 부터 수준확인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3절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7(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대표지표, 기초-고도)”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보조지표, Level 1-5)”의 정의에 따라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확인서 발급

 

<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

 

구분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고도 IoT/IoS 기반의 CPS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IoT/IoS IoT/IoS(모듈)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중간2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공장운영 통합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간 통합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별 운용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단일 모기업 의존
ICT 미적용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전화와 이메일 협업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정의표>

 

등급 특성 조건(구축수준) 점수 기준
Level 5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 Autonomy)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 950점 이상
Level 4 최적화 및 통합
(Optimized & Integrated)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대응 및 의사결정 최적화 850~950
Level 3 분석 및 제어
(Analysed & Controled)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750~850
Level 2 측정 및 확인
(Measured & Monitored)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650~750
Level 1 식별 및 점검
(Identified & Checked)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 550~650
Level 0 미인식 및 미적용 미인식 및 ICT 미적용 550점 미만

 

2. 수준확인 지원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강점, 약점, 개선점,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등 심사결과보고서 제공

 

8(지원조건 및 정부지원금 지급) 추진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이 업무협약에 따라 수행한 지원과제 및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에 진행되는 업무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사업비, 운영비 청구서

2. 수준확인제도 월간 실적보고서
3. 월간 실적에 대한 심사보고서

4. 입금계좌 사본

교육·심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업무 협약에서 정한 서류를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확인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4절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9(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신청)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아래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청서 및 수행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 한다.

 

11(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 추진기관은 접수된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하여 신청자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관련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을 선정한다.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선정규모·방식 등 기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추진기관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추진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절 지원기업의 선정

 

12(수준확인 신청) 수준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아래 각 호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

확인기관은 신청서의 내용 및 자가진단표의 작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3(요건 검토) 확인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신청 서류 및 지원기업의 신청 자격 부합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4(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확인기관은 요건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수준확인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심사원을 배정하여 지원기업에 통보한다.

 

6절 수행 및 점검

 

15(심사원 배정) 확인기관은 지원기업 선정 후 요건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원을 1~2명 배정할 수 있다.

확인기관은 심사원 Pool에서 심사원의 전문분야, 업종, 공정특성,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에 적합한 심사원을 배정한다. 2명 배정 시 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심사원이 제214조 제1항에 따라 사전 진단한 결과, 심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배 되지 않는 한 확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확인기관은 지원기업의 수준확인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선정 통보일로부터
3 이내에 심사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16(수준확인) 심사원은 배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자가진단표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진단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수준확인을 수행한다.

심사원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지원기업에 대해 수준확인을 수행할 수 없다.

심사원은 수준확인 후 심사보고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평가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평가표를 작성하여 수준확인 심사일로부터 14일 내 확인기관에 제출한다.

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심사보고서 및 수준평가표 등을 교육·심의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확인기관은 심사보고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평가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평가표를 기한 내 미제출 등 사업수행 불성실 심사원에 대해 당해연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지원기업의 사업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 되어아하며, 미심시시 지원기업의 과제는 취소된다.

17(심의위원회) 교육·심의기관은 수준확인을 진행한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기업이 많을 경우 수시 개최하여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는 아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자격기준은 심사원 자격 보유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2. 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심의위원 2인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한다.

3. 교육·심의기관은 지원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배정하고 심의를 실시한다.

4. 심의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 제한한다.

5.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자가진단결과 및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등 최종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확인기관에 통보한다.

6. 교육·심의기관은 확인기관이 제출한 진단보고서 및 수준확인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다.

7. 3번 이상 보완 요청받은 지원과제는 심의가 종료되고, 확인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해 심사원을 새로 배정하여 수준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을 부여하며, 확인기관은 최종심의결과 및 심사보고서, 수준 평가표를 추진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고 수행기업에 통보한다.

2항 제6호에 따라 지원과제에 대해 3회 이상 보완 요청 받은 심사원은 심사 자격이 박탈되고 심사원 인력 풀(Pool)에서 제외된다.

심사보고서 보완이 필요할 시,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보완 제출하며, 확인기관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간의 기한 연장 가능하다.

 

18(확인서 발행) 확인기관은 지원기업에 심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총괄기관 장관 명의로 발급된 수준확인서를 제공한다.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추진기관 및 확인기관은 발급된 수준확인서의 확인번호, 확인수준,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9(이의신청 및 처리) 지원기업은 수준등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 신청한 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심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수준등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심의기관장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심사원 인력 풀(Pool) 관리) 추진기관은 지원과제의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또는 교육·심의기관를 통해 선발하여 소정의 자격검증을 거친 후 심사원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인력 풀(Pool) 등록 전문가의 전문성, 자질, 인성, 수행실적 평가 등을 위해 자격요건 및 검증절차, 교육·평가, 근무수칙 수당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교육·심의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심사원에 대하여 추진기관에서 정한 검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심사원 인력 풀(Pool)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인력 풀(Pool)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추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추진기관, 교육ˑ심의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준확인 심사원POOL 등록을 반려(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또는 사업참여제한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심사원

2. 심사원 등록 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에 거짓,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3.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4. 불성실, 불공정 업무수행으로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7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

6. 기타 수준확인 심사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기관, 확인기관 등은 제재조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사업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공급기업 등의 소속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는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수준확인 대상 과제의 도입기업·공급기업에 소속한 전문가

2. 수준확인 과제의 총괄책임자·사업참여자와 사적인 관계, 또는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3.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심사원 불공정수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 시행 시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된 기 수행과제 수당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조 제4항에 따라 심사원 인력 풀(Pool)에서 제외된 심사원은 교육·심의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 참여 및 이수를 통해 심사원 자격을 회복하고 다시 풀(Pool)에 등록될 수 있다.

 

21(심사원 교육) 교육·심의기관은 심사원 교육 및 교육 자료 기획·제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관에 승인 받아야 한다.

교육·심의기관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심사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7절 기타사항

 

22(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한 제재) 추진기관은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에 대하여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및 민원 등에 따라 사업에 참여 제한 할 수 있다.

 

23(인센티브 제공) 추진기관 및 확인기관은 수준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와 연계하여 수준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은 수준확인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한한다.

9장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1절 총칙

 

1(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이하 역량진단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진단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1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2(용어의 정의) 이 세부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역량진단을 지원받는 공급기업을 말한다.

2. 진단원이란 운영기관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기업의 역량진단 및 진단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심의위원회란 운영기관이 지원기업의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심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자가 역량진단이란 공급기업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스스로 역량진단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본 역량진단이란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화 역량진단이란 기본 진단 후 정밀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역량진단 확인서란 지원기업의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한 확인서를 말한다.

 

2절 추진체계 및 절차

 

3(추진기관) 추진기관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 제4조에서 정한 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량진단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 기획

2. 역량진단 모델 개발 및 제도 개선

3.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총괄기관에 보고

 

4(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량진단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 기획지원

2. 지원대상기업 발굴 및 사업홍보

3. 신청기업 자격요건 검토

4. 진단보고서 심의 및 보완

5. 역량진단 심의위원회 운영

6.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7. 역량진단 진단원 교육 및 양성관리

8.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추진기관에 보고

9.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기관에 보고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3절 운영기관 선정

 

5(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제조업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심사 및 진단 등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물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단체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1. 부도, 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및 단체

2.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및 단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관

4. 스마트 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 중인 기관

5. 보조금 관련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단체

6.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

 

6(운영기관 선정)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등의 적합여부 검토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내용, 평가기준, 세부자격 기준 등은 공고문으로 정한다.

 

4절 지원사업 신청·선정 절차

 

7(사업공고) 세부관리지침 제3장 제9(지원사업 공고)에 따른다.

 

8(지원사업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9(사업신청) 지원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공급기업 역량진단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역량진단 신청을 완료한 지원기업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역량진단 기수행 기업은 진단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10(요건검토) 세부관리지침 제3장 제11(요건검토)에 따르며, 지원기업은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지원대상 선정) 세부관리지침 제3장 제11(요건검토)에 따라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운영기관은 해당기업에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5절 역량진단 수행 및 점검

 

12(진단원 배정) 운영기관은 지원기업 선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5일 내에전문 진단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단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진단원은 11개를 초과하여 역량진단을 수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단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의 사업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2. 진단대상과 [별표1]에서 정한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자

3. 진단결과에 대한 공급기업 의견청취 설문(역평가) 결과 전년도 연평균 환산점수를 70점 이하로 획득한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진단원

 

13(역량진단) 진단원은 제12조의 진단원 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내에 역량진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예를 할 수 있다.

진단원은 지원기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역량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가진단 결과

2. 역량진단 신청 및 제출 서류

3. 기업현장 확인 및 면담 결과

 

14(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진단 결과 검토 및 확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산업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5(심의결과 보완) 운영기관은 제14조의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역량진단을 수행한 진단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진단원은 7일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과제에 동일 사유로 2번 이상 보완 요청받은 역량진단 과제는 진단원을 새로 배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진단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에 해당하는 진단원은 역량진단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6(역량진단 확인서 발행) 운영기관은 추진기관장 명의의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 및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역량진단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역량진단 확인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역량진단 신청일

2. 역량진단 수행일

3. 역량진단 확인서 발행일

4. 역량진단 유효기간

5. 역량진단 재신청 가능기간

6. 역량진단 결과(Level)

 

< 역량진단 점수 등급(Level) 기준 >

등 급 등급 점수 진단 점수 등급 설명
5 1,000
Level 5 4.5 이상 950 이상 (최적화)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 표준 개정
Level 4+ 4.2~4.5 920~950 (예측가능) 업무수행 역량, 활동을 정량적 측정, 관리, 예측
Level 4 3.8~4.2 880~920
Level 4- 3.5~3.8 850~880
Level 3+ 3.2~3.5 820~850 (표준기반) 전사차원의 표준화된 제도, 프로세스로 결과 도출
Level 3 2.8~3.2 780~820
Level 3- 2.5~2.8 750~780
Level 2+ 2.2~2.5 720~750 (계획기반) 계획을 통한 활동 및 역량에 의해 결과가 얻어짐
Level 2 1.8~2.2 680~720
Level 2- 1.5~1.8 650~680
Level 1+ 1.2~1.5 620~650 (초기) 계획없이 개인의 활동 및 역량에 의해 결과가 얻어짐
Level 1 0.8~1.2 580~620
Level 1- 0.5~0.8 550~580
Level 0 0.5 미만 550 미만 (역량 없음) 어떠한 활동이나 결과 없음

 

17(진단원 교육 및 관리) 운영기관은 전문성 있는 역량진단 지원을 위한 진단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진단원 교육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단원 교육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8(사업운영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 결과보고서를 추진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경우 추진기관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9(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사업운영 완료평가)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완료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기관이 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완료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기관은 완료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완료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완료평가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사업비 정산)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제조혁신센터의 사업비 사용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제재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에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추진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정산잔액 및 불인정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사업비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세입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9(역량진단모델 보완)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은 해당연도의 역량진단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공급기업 역량진단모델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완할 수 있다.

 

20(우수공급기업 선정 및 공개) 추진기관은 해당연도 공급기업 역량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역량진단 점수 720점 이상의 공급기업을 우수공급기업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선정된 우수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역량진단 결과(Level)로 공개하고, 공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되는 우수공급기업의 정보는 기업명, 소재지, 종사자규모, 매출액 등 기본정보와 역량진단 중분류 9개 영역에 대한 상대지표를 공개한다.

 

6절 기타

 

20(그 외의 사항) 기타 역량진단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10장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종합솔루션이란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구독형으로 필요기능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말한다.

2. 컨소시엄이란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표공급기업, 참여공급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 및 기관집단을 말한다.

3. 대표공급기업이란 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4. 참여공급기업이란 정보시스템·솔루션의 개발·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대표공급기업과 솔루션 종합개발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클라우드 사업자란 종합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운영, 사업화되기 위해 기술지원, 환경제공, 운영지원을 협조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실증참여 도입기업이란 컨소시엄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솔루션에 대하여, 사전 사용 및 테스트를 통해 사용의견, 만족도 결과를 제공하는 제조기업을 말한다.

7. 협력기관이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력, 자문, 솔루션 개발, 사업화, 자부담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2절 사업주체별 역할

 

2(전담기관)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발표평가 진행 등 선정 절차 운영 및 관련보고

2. 중간점검, 최종평가, 감리, 사업추진, 실증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대표공급기업) 대표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전담기관과 협약체결, 컨소시엄 관리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4.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5.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액의 배분 및 납부 총괄

6.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7. 개발결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8. 원가계산 및 감리기관의 요구사항 대응 총괄

9. 종합솔루션 실증 지원 및 사후관리 총괄

10. 실증 제조기업에 솔루션 제공 및 개선의견 수렴

11. 최종완료 판정 후 지속적인 사업화 촉진 및 실적보고서 등 전담기관의 요청자료 제출

12. 컨소시엄 내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3.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참여공급기업) 참여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대표공급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솔루션 개발에 참여

3. 컨소시엄내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액의 성실 납부

4.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클라우드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대표공급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3. 종합솔루션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제공 및 교육 지원

4. 종합솔루션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

5.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액의 공동부담

6.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실증참여 도입기업) 실증 제조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솔루션 개발 결과물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의견 제공

2. 솔루션 개발 및 실증에 적극적 협력

3.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협력기관)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대표공급기업과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수행

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총괄PM) 총괄PM은 솔루션 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표공급기업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2. 솔루션 개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감리보고서, 사업화 실적 등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신청·선정 절차

 

9(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공급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은 대표공급기업을 포함한 3개사 이상의 공급기업이 필수로 구성되어야 하며(3개사 이상의 참여공급기업 중 중소 공급기업 필수 참여)클라우드 사업자, 실증참여 도입기업 및 협력기관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필수로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아니지만 사업 선정 후 원가계산 전까지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한다. 원가계산 전까지 클라우드 사업자의 참여 미결정시 선정은 취소되며,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대표공급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참여확인서 등 컨소시엄 및 실증기업, 협력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0(요건검토)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선정평가)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컨소시엄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IT·공정분야 전문가, 조달청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 평가위원단, 대기업의 전·현직 생산 시스템 전문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이력이 있는 대·중견기업 담당자 등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선정평가는 서면 및 발표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우수한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단 선정된 컨소시엄이 원가계산 전까지 클라우드 사업자 참여가 확정되지 않을 시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컨소시엄에 통보(선정과제, 예비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2(원가계산)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 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원가계산기관 배정 및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4절 사업 협약

 

13(협약체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은 컨소시엄의 대표공급기업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대표공급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출받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약체결을 아니 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4.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세부 신청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6.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참여제한을 면탈하기 위하여 특수이해관계인(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내세워 설립한 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대표공급기업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은 대표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1. 참여공급기업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대표공급기업 변경시 사업계획서, 착수계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구축기간 및 내용은 기존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 승인여부 결정

2. 종합솔루션 구축 목표(솔루션 개발 내용(범위), 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4. 협약한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 정부지원금은 당초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 비용은 선정 컨소시엄이 부담한다.

5.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6. 기타 협약변경이 필요하여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대표공급기업은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1. 사업변경 신청서

2. 사업변경 사유 및 내용, 관련 증빙자료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전담기관은 당초 승인된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 또는 확인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 할 수 있다.

대표공급기업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확인사항으로 즉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1. 대표공급기업, 참여공급기업 등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사업비 계좌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미만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또는 단순 사양 변경 및 동일 단가 내에서 H/W 변경

4. 사업 추진체계(투입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변경(, 투입인력의 인건비 및 투입률 변동이 없을 경우)

5.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며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경우)

6.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증빙서류 등이 변경된 경우

협약 변경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신청된 건에 대해 확인 또는 협약 변경 승인 공문을 등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협약의 해약)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 파산, 회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3. 사업수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과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5. 대표 또는 참여공급기업이 경고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동일과제 수행 중 동일한 경고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6. 컨소시엄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과제 수행 중의 각종 점검(문제과제에 대한 특별점검 포함) 결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대표공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9. 중간점검, 완료점검, 수시점검 등 과제의 점검(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특별점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은 제재조치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확정되며, 전담기관 필요 시 현장조사, 자료요구,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대표공급기업 및 컨소시엄에 통보하고, 해약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서류 제출·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약의 해약과는 별개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컨소시엄은 상호협의한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구축시스템 및 기업부담금을 분담조치하며, 반환해야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5사업의 수행 및 사업진행 점검

 

16(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대표공급기업은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 호의 서류제출을 일정기간(최대 1개월 이내)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은 기업부담금 최초 납부 또는 지급확약서 제출 이후부터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각 호의 서류 미제출 시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착수계

2. 현물출자 확약서

3.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대표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5. 기타 전담기관·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컨소시엄협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착수 후 6개월내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출은 기업부담금의 최초 납부(전액 또는 50%이상) 이후부터 가능하며, 착수 후 6개월내 기업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은 추가 납부기간(최대 14일이내)을 통보한 후 미납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컨소시엄협약기간 동안 전담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현물로 계상(기업부담금 총액의 20% 이내) 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클라우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요금(협약기간 및 협약후 최대 1년까지)을 계상할 수 있다.

대표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포기사유의 경중에 따라 전담기관은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착수계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7(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RCMS 통해 집행,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공급기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RCMS 통해 건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전에 반드시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확인(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RCMS를 통한 사업비 지출 및 관리는 전적으로 대표공급기업의 책임으로 RCMS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대표공급기업이 책임을 진다.

대표공급기업 직원 중 1명을 RCMS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외에는 RCMS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별도 PC 지정, 비밀번호 관리 등)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RCMS를 통하여 사업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되, 금액이 크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고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한다.

 

18(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대표공급기업은 완료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 수행 시 사업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최종완료 또는 협약해약 등 중단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비 지급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은 정산결과 최종확정된 사업비 잔액 중 정부지원금(50%) 및 발생이자를 사업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축소된 경우 또는 미집행, 부정 집행한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물 및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포함)

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불법 부당거래 의심사항이 있거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특별점검 후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수시·특별점검)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점검,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컨소시엄내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불법·부당거래 및 애로 신고 등으로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선정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

전담기관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특별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회계사,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전담기관수시·특별점검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경고, 사업비 집행 정지, 협약 해약, 환수·참여제한 기타 필요한 제재나 임시조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수시·특별점검 추진시, 컨소시엄은 수시·특별점검 협조 및 요구자료 제출요청에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중간점검) 컨소시엄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솔루션설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간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첨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RCMS 사업비 집행을 정지하고 문제해결 후 집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컨소시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착수계 등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진척도 등

2. 수행과정의 적정성, 효율성충실성

3. 불법·부당행위 여부,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등

중간점검은 IT·공정분야 전문가, 조달청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 평가위원단, 대기업의 전·현직 생산 시스템 전문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이력이 있는 대·중견기업 담당자 등의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 보완”, “중단여부를 판정하되, 사업비 사용실적을 함께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경우

2. 보완 : 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나 사업의 추진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중간보고서 미제출, 목표달성 불가, 수행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의 집행에 불법·부당거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수행기업 등의 불성실 사업수행으로 협약 해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중간점검 결과 보완인 경우 컨소시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 후 “(수정)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점검 후 계속”, “보완”, “중단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재점검은 중간점검 시 참여한 평가위원이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이 개선조치 내용을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간점검 결과 중단인 경우 컨소시엄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은 제1장 제5절 제32, 1장 제7절 제39조에 의한 정산 및 환수절차를 행할 수 있다.

 

21(완료보고) 대표공급기업은 구축기간 종료 이후 30일이내에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완료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22(완료감리) 전담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완료보고서를 검토하고 감리기관을 통해 지원과제의 사업계획 대비 구축 이행 및 기능개발의 완성도 등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감리 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세부 절차는 세부관리기준 제34(최종감리)를 따른다.

 

23(완료점검) 전담기관은 최종 감리결과 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공급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완료점검시 전담기관은 대표공급기업에 솔루션 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4. 최종감리수행의 적정성(최종 감리보고서와 현장점검 내용의 일치 여부 등)

5. 실증계획의 적절성

완료점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은 완료점검 결과 적정인 경우 대표공급기업 등에 이를 통보하고 실증참여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완료점검 결과 보완인 과제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수정)완료보고서“(수정)감리보고서”(개선 요구사항 포함)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감리비용일체는 대표공급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시 감리비용을 감리기관에서 부담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실패과제로 처리한다.

실패통보를 받은 컨소시엄 등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 반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제 1장 공통관리사항 제5절 제32(사업비정산), 7절 제39(환수등)을 따른다.

 

24(솔루션 실증 및 출시) 대표공급기업은 사업신청시 컨소시엄 내 실증참여 도입기업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구축완료일 전까지 실증참여 도입기업 5개 이상을 모집해야하며, 구축완료일로부터 6개월내 실증참여 도입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실증을 완료하고, 실증 완료 후 1개월 내에 공용클라우드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솔루션을 출시해야하고, 만족도 평가보고서 및 실증완료보고서, 솔루션 출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솔루션 출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전담기관은 필요시 요건을 추가하거나 제외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SW저작권 등 솔루션 유통에 문제가 없을 것

2.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용 클라우드에 출시 될 것

3. 솔루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누구나 과금을 통해 솔루션 다운로드 및 활용이 가능 할 것

4. 다기능의 종합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제조혁신과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의 활용이 가능 할 것

전담기관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실증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증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단 될 경우 사업실패 판정시 제23항을 따른다.

 

25(최종 평가) 전담기관이 실증결과 적합으로 통보 후 대표공급기업에서는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최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별도의 최종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된 솔루션의 사업화 실적(제조기업 5개사 이상 구매 또는 구독실적, 구매의향서로 대체 가능하며, 구매의향서로 대체시 1년내 구매 및 구독실적을 달성해야 함) 충족 시 평가를 수행하며, 실적 미충족 시 실패 판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를 판정(성공”, “보완”, 실패”)하여 대표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성공 : 계획된 목표 달성 및 중장기적으로 사업화 가능한 솔루션이 출시된 경우

2. 보완 : 출시된 종합 솔루션이 기업 활용에 일부 문제가 있거나, 중장기 사업화 계획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실패 : 출시된 종합솔루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업에서 정상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화가 불가능 할 경우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대표공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 및 개선내용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성공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기한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표공급기업 등이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최종 실패로 판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또는 개선조치 미이행으로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23항을 따른다.

 

6사업 결과물의 유지의무

 

26(존속기한 및 사후관리 의무) 대표공급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된 솔루션 등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종료일(성공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솔루션의 기능추가, 보완, 보안성 강화 등 개선 및 리뉴얼은 가능하다.

본 규정 제2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솔루션의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다.

대표공급기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시스템 활용과 련한 로그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제출 시 전담기관 등은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7(성과분석) 전담기관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종합솔루션 활용도 및 활용성과 조사 등을 위해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며, 컨소시엄은 이를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장 스마트공장 AS지원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AS지원사업이라 함은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S/W(솔루션 등)에 대한 고장·결함에 대한 수리, 생산품목 변경·공정개선·생산성 개선·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솔루션 사용법 전수 및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활용실태점검, DX역량제고 컨설팅 등을 말한다.

2. “AS지원이라 함은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SW(솔루션 등)에 대한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수리,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공정개선·생산 효율성 개선·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SW 업그레이드,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솔루션 사용법 전수 및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지원을 말한다.

3. “DX역량제고 컨설팅이라 함은 스마트공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현장애로 원인분석 및 해결지원, AS지원교육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말한다.

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5. 동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스마트제조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 중소벤처기업부의고시등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2절 사업주체별 역할

 

2(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2. 세부관리지침 제개정() 검토 및 승인

3. 사업 모집공고

4. 보조금 교부

5. 추진기관의 관리, 감독

6. 사업 전반의 점검관리 등

 

3(추진기관) 추진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S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전반

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의 제개정() 발의

3. 사업 모집공고

4. 보조금 교부

5.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

6. 사업 전반의 점검관리 등

7. 활용실태점검 및 DX역량제고 컨설팅 계획수립 및 운영

8. 사업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최종선정 과제를 총괄기관에 보고 및 정부지원금 배정결정, 제재조치 및 환수 등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0. 이의제기 심의를 위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제재조치 확정 결과(사업 참여제한, 환수금 등) 등 추진기관 보고, 참여제한 및 환수금 회수반납 등 관리

12.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외부전문가 POOL 구성운영 관리

13.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체결(변경)

14.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총괄기관 제출보고

15. 신청과제에 대한 최종선정

추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4(운영기관) 운영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S지원사업의 기획 및 관리 전반

2.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의 제개정() 발의

3. 사업 모집공고

4. 사업신청 접수,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등

5. 신청과제의 현장평가 대상 선정, 최종선정 과제를 추진기관에 보고

6. 완료 점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외부전문가 POOL 구성운영 관리

8.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체결(변경) 발의 및 도입기업 보조금 교부

9. 사업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법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추진기관 제출보고

11. 활용실태점검, DX역량제고컨설팅 운영

12.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5(도입기업) 도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협약 및 관계법령의 숙지·준수

2. 선정평가 및 완료 점검 등 현장방문 협조 및 관련자료 제출

3.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요청 등 사업이행 관련 자료 작성제출

4. 협약체결 및 변경, 협약서상의 기업부담금·부가세 등의 완납

5. 관리기준에 따른 e나라도움 시스템 계정등록, 통장개설 및 사업비 관리·집행

6.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조 및 자료제출

7. 활용실태점검, DX역량제고 컨설팅,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한 협조 및 자료제출

8.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협조 및 관련자료 제출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운영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10. 사업 참여 중 부도, 폐업, 회생, 파산, 불공정행위 등 문제발생 시 운영기관에 통보

11.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공급기업)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협약 및 관계법령의 숙지·준수

2.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요청 등 사업이행 관련 자료 작성 협조

3. 협약체결 및 변경, 수행계획 및 협약서에 따른 성실한 공급기업 의무사항 및 서비스 이행

4.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AS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5.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조 및 자료제출

6. 활용실태점검, DX역량제고 컨설팅,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한 협조 및 자료제출

7. 신고, 제보, 외부기관(감사원 등) 협조에 따른 조사협조 및 관련자료 제출

8. 사업 참여 중 부도, 폐업, 회생, 파산, 불공정행위 등 문제발생 시 추진기관에 통보

9.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운영기관 선정) 동 사업의 운영기관은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8(협약체결) 추진기관은 운영기관과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협약기간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추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9(협약의 변경)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사업목표, 사업성과 등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이 승인한다.

 

10(협약해약) 추진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제재조치의 결과에 따른 기간 동안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11(협약해약의 절차) 추진기관은 필요시 11스마트공장 AS지원 10(협약해약)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추진기관은 즉시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통보해야한다.

 

3절 추진체계 및 절차

 

12(사업 공고)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은 총괄기관의 계획에 따라 개별공고를 할 수 있다.

사업공고는 지원내용, 신청자격(요건), 지원조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자격(요건), 지원조건

2. 신청방법(관련서류 등) 및 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

3. 기타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공고내용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과제 모집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신문,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13(신청·접수) AS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공고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지원요건 검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자격요건, 제외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사업공고의 신청자격의 부적합 및 지원제외대상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AS지원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확인 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완료)여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5(현장평가) 운영기관의 장은 AS지원 사업의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요건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활용정도, AS요청사항, 비용 적정성, 기대성과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해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현장평가 평점 60점 이상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현장평가는 외부전문가 1명이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기관 내부직원이 간사로 참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일정을 수립한 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16(선정 및 취소) 운영기관의 장은 11장 스마트공장 AS지원 12(사업 공고) 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소진 등으로 인해 즉시 지원이 불가한 신청과제는 접수번호순으로 후보과제로 둘 수 있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로 협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급기업 매칭이 불가한 경우

2. 도입기업의 AS지원사업 신청사유가 협약 체결 이전에 전부 해소된 경우

3. 도입기업이 AS지원사업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필요성이 없다고 추진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도입기업의 사업 성과향상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입기업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7(지원결정) 추진기관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결과를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운영기관 등은 정책방향, 예산규모,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결과를 추진기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18(공급기업의 발굴 및 매칭)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S지원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공급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공급기업을 매칭할 경우,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공급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우선 매칭할 수 있다.

공급기업 발굴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칭시 제외하여야 한다.

1. ·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이 보유한 공급기업 POOL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AS지원사업 지원대상 검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간 제시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내용검토 및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된 협상내용에 대해 도입기업의 수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선정매칭 결과 통보)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에게 선정 결과, 매칭여부를 통보하고 협약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0(수행계획서 제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및 추진기관과 협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정의 및 이행방안

2. 이행 일정 및 참여인력

3. AS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4. 비용 산출내역서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신청서 등 내용과 함께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수행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수행계획서의 변경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도입기업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변경 수행계획서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수행계획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행계획서의 승인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1(원가계산) . 운영기관의 장은 1장 공통관리사항 제11(원가계산기관)에 따른 원가계산기관 POOL을 활용해 신청과제의 원가 검토를 실시하며, 도입기업공급기업은 원가계산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결과를 검토하여 수행계획서 변경, 협약변경 및 정부지원금 조정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원가계산 결과를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기관은 해당과제의 최종원가를 산출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에 소요된 비용은 운영기관이 부담한다.

. 1항에 불구하고 사업운영 예산 부족 등 사유 발생 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의 승인을 얻어 원가계산의 대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절 협 약

 

22(협약 체결) .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아 작성·제출한 수행계획서 검토를 완료한 후,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4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수행기업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운영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협약기간은 11장 제12(사업 공고)에 따라 공고된 사업기간 내에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3(협약의 중단)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업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1. 협약 후 도입기업이 과제수행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2.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AS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부품(솔루션)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4. 사업비 부담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5.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입기업 신청서의 요청내용을 누락한 경우

6. 공급기업이 AS지원사업 수행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업비 중 도입기업의 부담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9.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 참여제한 등 자격요건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10. AS지원사업의 참여 및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 또는 그 기업에 속한 대표가 참여제한,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12. 기타 사업참여자 간 갈등, 민원,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기타 협약을 통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항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중지일 이후 14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이 중지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중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협약체결의 취소 사실을 통보한다.

협약체결의 취소사유가 도입기업에게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협약체결의 취소사유가 공급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른 공급기업을 발굴하여 매칭할 수 있다.

 

24(협약의 변경) 추진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제18조에 따른 원가계산 결과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요청이 합당하고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입기업에 숭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입기업의 사업변경 신청 공문

2. 사업변경 내역서 및 사유서(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이사) 서명 및 날인 포함)

3. 변경수행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추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서류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요청이 접수된 사항의 승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원가계산을 재실시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협약변경 승인을 득하기 전에 사업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의 경우는 운영기관과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5(협약의 해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협약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 폐업, 파산, 회생계획 불인가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더 이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불성실 수행 등으로 추진기관의 장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11장 제5(도입기업) 및 제6(공급기업)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도입기업이 협약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중간점검, 완료점검 등 선정과제의 평가(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의 신청자격 또는 선정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0.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임의로 선정과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1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

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13.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본 협약에 따른 사업수행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14.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경우

15. 기타 정책상 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에게 귀책대상, 해약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귀책 대상과 해약 사유를 검토하여 1장 제38(제재심의) 및 제1장 제40(환수 등)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참여인력, 과업범위, 사업기간 등 사업수행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3.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의 이행을 회피하는 경우

4. 수행계획서의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지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26(협약해약 절차)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해약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약여부의 최종 판단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해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당사자의 소명 내용과 현장조사, 제출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약의 해약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절 사업 수행 및 점검 등

 

27(사업착수) 도입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약서상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진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참여인력은 수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인력만 투입이 가능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11장 제24(협약의 변경)의 협약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28(사업수행)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상의 투입인력,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사업장 주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11장 제24(협약의 변경)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수행 상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9(완료보고)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아 사업의 협약기간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정한 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0(완료점검)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보고가 접수된 과제의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수행 내용과 완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 1명 내지 2명을 배정하여 완료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시 운영기관 1(간사)을 점검자로 추가 배정하여 완료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운영기관의 완료점검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완료점검 일정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완료점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11장 제25(협약의 해약)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점검 일정을 수립 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안내하고, 점검자는 완료보고서 등과 실제 이행상황을 비교하여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통해 과제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완료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및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제출한 완료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를 검토하고, 필요시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14일 이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수정완료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으로부터 수정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완료점검자를 활용하여 최종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완료점검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성공 : 최종완료 및 사업비 지급

2. 보완 : 재수행 요청 및 사업비 감액지급

3. 실패 : 최종실패 및 사업비 미지급(해당 시 사업비 환수)

운영기관의 장은 완료점검 결과,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실패로 판정될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게 제시하고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등을 위한 제재조치위원회 개최를 추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1(사업완료)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완료점검 결과판정을 성공으로 통보받고,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아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집행 승인요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도입기업은 운영기관의 사업비 집행 승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서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협약금액) 지급요청서

2. 도입기업의 공급기업에 대한 협약금액의 부가세 입금증빙

3. 완료점검을 통해 확정된 협약금액에 대한 공급기업의 청구 세금계산서 사본

4.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협약금액)을 수령할 공급기업 통장 사본

5. 기타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해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별도 요청하는 서류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게 사업완료일부터 1년 이상 AS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32(활용실태점검 등)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 시 AS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또는 진행중인 도입기업공급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 활용실태점검 또는 DX역량제고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활용실태점검 또는 DX역량제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성과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안내 등 추가 연계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입기업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등은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활용실태점검 또는 DX역량제고 컨설팅에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추진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활용실태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AS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또는 진행중인 도입기업공급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제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6절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33(사업비의 조성) 지원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한다.

사업비를 구성하는 정부지원금의 구성비율과 지원한도는 사업공고에 따른다.

추진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수, 사업비 규모, 스마트공장 구축과제 수, AS지원 사업 선정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34(기업부담금) 도입기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에 계정 등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입기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 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도입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5(정부지원금 교부) 도입기업은 기업부담금 납부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협약금액)에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운영기관)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종료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이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11장 제8(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체결 완료여부를 판단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도입기업으로 교부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협약기간의 연장, 완료점검 결과 재수행 요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운영기간의 장에게 재 제출해야 한다.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과제, 실패로 판정된 과제 등 사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지급을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

 

36(사업비의 집행) 도입기업은 완료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아 11장 제31(사업완료)의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공급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급기업에 대한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협약금액) 지급 요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비 지급을 승인하며, 도입기업은 운영기관의 승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급기업으로 사업비를 이체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도입기업의 사업비 지급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완료점검 성공판정 및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이체처리 해서는 아니되며,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 반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라 도입기업은 자기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37(선급금의 집행)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에게 선급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협약금액이 2,00만원(정부지원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금액의 50% 이내에서 공급기업으로의 선급금 이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선급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발급한 선급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전담기관, 도입기업)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종료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의 이체 요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며, 도입기업은 승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급기업으로 선금을 이체할 수 있다.

도입기업은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선급금을 이체처리 해서는 아니되며,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사업비 반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기업은 협약기간의 연장, 완료점검 결과 재수행 요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동 기간만큼 연장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 제출해야 한다.

 

38(사업비 정산 및 정보공시 등) 추진기관의 장은 회계법인 등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산 완료 후 해당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법26조의10에 따라 정산 후 e나라도움에 AS지원사업을 공시하여야 한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입기업에 정산 및 정보공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절 기타사항

 

39(성과분석)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AS지원사업 완료 후 5년간 활용현황, 지원성과, 만족도 등 성과분석의 목적으로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설문응답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지식, 분석기술 등이 필요할 경우 성과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타 성과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진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40(협조의무) 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회계 관련 서류는 5) 보관하여야 한다.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은 총괄기관, 추진기관, 운영기관의 자료요구, 현장확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거부, 자료 미제출 등 협조를 거부한 경우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고발,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급기업, 도입기업 등은 AS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총괄기관, 추진기관, 운영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의 공동사업, 행사,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1(시범사업) 추진기관의 장은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범사업을 총괄기관의 승인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42(운영수당) AS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가, 활용실태점검, DX역량제고 컨설팅 등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운영수당은 [별표2]의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추진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3(그 외의 사항) 기타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12장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사업(이하 선도형 사업”)이라 함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업간 협업구조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수립, 개별기업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4. 대표기업(선도기업)”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대표기업(선도기업)과 함께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6. 도입기업 컨소시엄이라 함은 대표기업(선도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을 말한다.

7. 연차평가2차년도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3차년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점검)을 말한다.

8. “활용기업이란 대표기업을 통해 구축 또는 예정인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2절 사업주체별 역할

 

2(추진기관) 총괄기관은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연차(최종)평가,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기획기관)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협력

3.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 PM 지원

4. 사업 협약 및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5. 공급기업 컨소시엄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대표기업) 대표기업(선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기획기관과의 협력

3. 협력사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운영

4. 유지보수, 적정한 참여기업수 유지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

5.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평가위원회)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획기관 선정 등 심의

2. 도입기업 컨소시엄 선정 등 심의

3. 디지털 클러스터의 적정성 등 심의

4.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5.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3절 신청·선정 절차

 

6(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기획기관은 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선도형 사업을 참여 희망하는 대표기업은 제조기업 기준 10개 이상(대표기업 포함)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컨소시엄 구성 시, 스마트공장 지원받을 기업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7(요건검토) 추진기관은 도입기업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도입기업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선정평가) 추진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기업 컨소시엄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공고의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하여 실시한다.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서면·대면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기획기관 선정평가는 보유역량(30%), 사업수행 내용(70%) 등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매칭된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이 선정되어야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이 선정되고 매칭된 기획기관이 탈락 할 경우, 대표·참여기업이 기획기관 컨소시엄을 재구성하고 평가위원을 통해 적격심심사를 재실시한다.

추진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9(현장확인) 추진기관은 선정평가에 선정 된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현장확인 결과 탈락통보를 받은 기업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진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등의 사업별 평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기관이 정하여 총괄기관 승인 후 시행한다.

 

10(사업비의 조정) 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은 과제 예산확보를 위해 ISP 수립결과물 및 기타 관련서류를 추진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 추진기관 및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은 과제 예산확보 결과를 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원가 검증(원가계산)의 경우 과제 예산확보 결과로 갈음하며, 필요 시 추진기관은 원가계산기관을 배정하여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다.

대표기업 및 기획기관은 과제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대표기업은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조정한 경우 최종 사업계획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필요 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정 사업계획서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11(적정성 평가) 추진기관은 선정평가 후 ISP수립이 완료된 도입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클러스터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1. ISP수립이 완료된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적정성 평가전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추진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정성 평가는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등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클러스터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을 통보받은 대표기업은 기획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기업부담금(잔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증 또는 지급확약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적정성 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행기업 등에 보완통보를 하고, 기획기관은 대표기업과 협의하여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추진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심의의 기준 및 절차는 최초 심의와 같다.

추진기관은 평가위원회의 보완권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사업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절 사업 협약

 

12(협약체결) 추진기관, 제조혁신센터, 기획기관, 대표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밀진단 및 ISP수립(1차년)에 대한 4자 협약(추진기관, 제조혁신센터, 기획기관, 대표기업)을 체결해야 한다.

대표기업이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추진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차별로 사업비조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기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협약의 변경) 기획기관 또는 대표기업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협약일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기획기관 및 대표기업 협약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이 승인한다.

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요청 할 경우, 대표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변경 사유 및 내용

2. 아래 각호 서류들(신규 참여기업)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3. 상호협력 계약서의 운영위원회 검토 회의록

4. 참여기업 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5. 기타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추진기관은 참여기업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평가자문단을 개최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한 참여기업 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규 참여기업이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9개사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변경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변경 심의

2. 기술성 평가(신규 참여기업)

클러스터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 참여기업, 활용기업이 포함된 대표 사업계획서

2. 신규 참여기업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3. 기타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4. 기타 추진기관, 기획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5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14(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 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획기관은 협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총 정부지원금의 100%)

2.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기획기관은 제조혁신센터를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단, 협약기간 연장 시 해당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한다)

3. 기획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제조혁신센터는 기획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기획기관이 제출한 사업비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기업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 기업부담금(잔금)을 기획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기업이 부득이하게 기업부담금(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3차년도의 사업착수 및 정부지원금 지급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을 따른다.

 

15(연차평가)대표기업은 2차년도 사업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연차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추진기관은 연차평가 결과 적정인 경우 대표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대표기업은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3장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사업(이하 일반형 사업”)이라 함은 혁신기업(벤처·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 산단 입주기업 등의 기업간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성함을 말한다.

3. 기획기관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의 수요·발굴, 전략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단체, 제조혁신센터 등)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클러스터 컨소시엄이라 함은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수행하는 도입기업 컨소시엄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말한다.

6. “1차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전략수립을 지원할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7.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1차 선정평가에 선정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의 정밀진단·전략수립 내용에 대해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8. “활용기업이란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구축 또는 예정인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2절 사업주체별 역할

 

2(추진기관) 총괄기관은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기획기관) 추진기관은 기획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수행기업 모집·선정·관리

2. 공급기업 컨소시엄 수요·발굴 및 매칭, 도입기업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전담 PM지원 등

일반형 사업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한 참여기업과의 협력, 실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

3. 사업 협약 및 이행(RCMS 집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4. 도입기업 발굴·모집 및 홍보지원

5. 공급기업 컨소시엄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평가위원회)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획기관 선정 등 심의

2.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 등 심의

3.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4.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3절 기획기관의 신청·선정 절차

 

5(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신청서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

기획기관은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단체, 제조혁신센터 등)이 신청할 수 있다.

 

6(요건검토) 추진기관은 기획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기획기관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기획기관 평가 및 선정) 추진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기관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기획기관 선정평가는 보유역량(30%), 사업수행 내용(7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기관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8(선정통보) 추진기관은 기획기관 선정 결과를 기획기관에 통보한다.

 

4절 기획기관 협약

 

9(협약체결) 추진기관은 기획기관 별도 서식의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추진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협약기간은 추진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추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10(협약의 변경) 기획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협약일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기획기관 협약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이 승인한다.

참여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행포기 등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요청 할 경우, 기획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변경 사유 및 내용

2. 아래 각호 서류들(신규 참여기업)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증명원 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3. 상호협력 계약서의 운영위원회 검토 회의록

4. 참여기업 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5. 기타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추진기관은 참여기업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평가자문단을 개최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한 참여기업 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규 참여기업이 없고,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10개사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변경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변경 심의

2. 기술성 평가(신규 참여기업)

클러스터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 참여기업, 활용기업이 포함된 대표 사업계획서

2. 신규 참여기업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3. 기타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4. 기타 추진기관, 기획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11(협약해약) 추진기관은 협약 대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기획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기획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획기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획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획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기획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12(협약해약의 절차) 추진기관은 필요시 제127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획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추진기관은 즉시 기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절 클러스터의 신청·선정 절차

 

13(요건검토) 추진기관은 클러스터 컨소시엄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클러스터 컨소시엄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4(1차 선정평가) 추진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컨소시엄 선정평가는 서면·대면평가 점수(80%), 일자리평가점수(20%)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추진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비용지급을 위해 기획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하여야한다.

기획기관은 1차 선정평가 선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추진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기획기관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추진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2. 기획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3. 기타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추진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5(현장확인) 진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 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16(2차 선정평가) 추진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에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이 완료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탈락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추진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클러스터 컨소시엄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컨소시엄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 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협업지원 추진기관에 공증받은 상호협력 계약서를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최종 선정 된 클러스터 컨소시엄 대상으로 원가계산기관을 배정 및 의뢰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획기관은 사업비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 원가산정 근거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기관은 원가계산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가계산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클러스터 컨소시엄·기획기관·추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며(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추진기관, 기획기관 등과 사전협의 필요), 클러스터 컨소시엄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17(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추진기관과 기획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획기관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18(사업착수) 기획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획기관은 추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사업수행) 기획기관은 승인된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0(중간점검) 추진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21(중간점검 결과조치)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기획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획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22(결과보고) 기획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추진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차년도 기획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기획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기획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획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3(결과평가) 추진기관은 기획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차년도 기획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기획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기획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기획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기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24(그 외의 사항) 기타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기획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14K-스마트등대공장 구축지원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K-스마트등대공장이라 함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 업종을 대표하는 Level 4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연차평가란 다년도 사업에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연차마다 진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다음연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점검(평가)을 말한다.

“1차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적합 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전략수립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및 현장확인 적합 기업 대상의 정밀진단·전략수립 내용에 대해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컨설팅 기관이라 함은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2절 사업주체별 역할

 

2(추진기관) 총괄기관은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등 선정 절차 운영

2. 연차(최종)평가, 감리 수행, 도입기업 사업추진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제조혁신센터) 추진기관은 제조혁신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K-스마트등대공장 추천(미추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증빙을 제출)

2.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 기관 추천

 

4(컨설팅 기관) 추진기관, 제조혁신센터 등은 컨설팅기관으로 하여금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정밀진단, 전략수립 및 컨설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평가위원회)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K-스마트등대공장사업 지원과제 선정 등 심의

2. 지역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리·감독

3. 사업추진 관련 민원, 문제과제 및 이의신청, 제재 등에 관한 심의조정

4. 기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획·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7 내외로 구성한다.

1. 스마트 전문가 POOL

2. 기타 사업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등

 

 

3절 신청·선정 절차

 

6(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사업 공고에 따라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요건검토) 추진기관은 도입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요건 및 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1차 선정평가) 추진기관은 요건검토 적합인 기업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차 선정평가는 서면·대면 점수(80%), 일자리평가 점수(20%), 가점 등을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으로 처리하고 사업 예산 및 규모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 대상은 제조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을 진행 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2차 선정평가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9(현장확인) 진기관은 1차 선정평가에 선정 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 가동 등)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한다.

현장확인 결과 탈락통보를 받은 기업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진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0(2차 선정평가) 추진기관은 1선정기업에 대해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이 완료 사업계획서를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의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실행전략·로드맵 등을 평가하여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하고, 지원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추진기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통보(선정과제, 탈락과제 등)하고 협약 등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4절 사업수행 및 점검 등

 

11(연차평가) 도입기업은 사업 착수계(연차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착수계 대비 사업 목표 달성도, 수행내용의 적정성

2.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솔루션 정상작동 여부 등)

3. 수행과정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 충실성 등

연차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적정”, “보완”, “실패”)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목표 달성

2. 보완 : 하자 또는 개선필요 사항 발생

3. 실패 : 중대한 하자, 구축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추진기관은 구축완료일부터 14일내에 차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하며, 연차평가 결과 실패인 경우 도입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차년도 사업을 중단한다.

 

 

 

5절 기타

 

12(의무사항) 도입기업은 사업완료 후 전담직원을 선임하여 2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2년간 8회 이상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추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견학·연수 운영 횟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학 관련 불이행, 거짓 또는 허위 등 ·관리기준 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컨설팅 비용 신청 및 지급) 제조혁신센터는 1차 선정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추진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2차 선정평가(최종선정) 종료 후 컨설팅기관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조혁신센터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2. 컨설팅기관 사업비계좌 사본

3. 기타 추진기관·제조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제조혁신센터는 컨설팅 기관이 제출한 정부지원금 지급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컨설팅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15장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망 연계형이라 함은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함을 말한다.

2.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사업(이하 공급망 연계형”)이라 함은 대표기업(지역선도기업, 스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컨소시엄이라 함은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의 수행하기 위해 기획기관, 대표기업, 참여기업,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4. 기획기관이라 함은 공급망 연계형 컨소시업의 전략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컨소시엄 관리 등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단체, 지역TP ) 말한다.

5. “대표기업이라 함은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대표기업과 함께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에 참여·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7. “활용기업이란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 또는 예정인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2절 사업주체별 역할

 

2(추진기관) 총괄기관은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등

2.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현장확인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3. 협약체결(변경) 및 지원기업(도입기업) 보조출연금 교부 승인, 정산 등

4. 중간(완료) 점검, 감리, 사업 관리감독, 문제과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기획기관)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도입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보완이행을 위한 수행기업과의 협력

3.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4. 사업 협약 및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5. 공급망 확산을 위한 도입기업 발굴·매칭 지원

6. 기획기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기관과 상호협의하에 사업진행 및 체계 등을 정한다.

7.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대표기업) 대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업계획서 이행 및 보완을 위한 기획기관참여기업과의 협력

3.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관리운영, 유지보수, 적정한 참여기업수 유지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

4.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대표 공급기업) 대표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업계획서 이행 및 보완을 위한 참여 공급기업들과의 협력

3.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및 개별 스마트공장 관리운영, 유지보수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대표기업, 참여기업, 공급기업 등과 협력

4. 기타 총괄기관 또는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컨소시엄의 신청·선정 절차

 

6(요건검토) 요건검토, 서면평가, 기술셩평가, 현장확인 등 컨소시엄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1장 공통관리사항 및 모집공고문에 따른다.

 

4절 사업의 수행 및 사업비 조성

 

7(컨소시엄 변경)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참여기업의 변경은 협약전만 가능하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의 변경을 심의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추가 및 변경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 참여기업, 활용기업이 포함된 대표 사업계획서(각 기업별 핵심성과지표 등 명시 필요)

2. 신규 참여기업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3. 기타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기획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4. 기타 추진기관, 기획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컨소시엄 구성 변경심의 절차는 공통관리사항 제21(협약의 변경)를 따른다.

 

8(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기획기관의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산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기타 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른다.

 

9(컨소시엄 최종감리) 컨소시엄은 착수계 제출 시 기재한 구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개별 및 기획기관 완료보고서(컨소시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첨부)”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연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최종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최종감리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른다.

 

10(컨소시엄 완료점검) 추진기관 등은 최종 감리결과 적정인 과제에 대하여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기업이 제출한 공동개별 및 기획기관 완료보고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현장확인 등 완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완료점검 등에 대한 사항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에 따른다.

 

11(그 외의 사항) 기타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16장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기관이라 함은 추진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공급기업 선정 지원 및 민간투자사 등의 투자 기회 발굴, 홍보 등을 수행하는 총괄기관 장관이 지정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말한다.

 

2절 공급기업의 신청 및 선정

 

2(신청서의 제출)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연계형 공급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4대 보험 취득자 명부 증명원 1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및 주주명부(투자 후)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9. 스마트공장 솔루션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10.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추진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3(신청자격 및 제한)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공급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투자유치가 확인된 공급기업으로, 동 기준 6개월 이내 투자약정 체결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디지털트윈 및 메타팩토리 등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고도화 솔루션 보유·활용 기업

 

4(공급기업 평가) 추진기관은 공급기업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고, 협력기관은 추진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와 민간 투자전문가 2인 내외를 포함한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공급기업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심의한다.

 

5(선정·통보) 추진기관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사업예산 및 목표수를 감안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평점이 동일한 경우, 선정평가항목 중 투자유치 적절성,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 공급기업의 지속가능 역량의 순서에 따라 순서별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추진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기업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3절 신청·선정 절차

 

6(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입기업은 5(선정·통보)에 따른 선정된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요건검토) 추진기관은 수행기관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중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 후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수행기관이 신청내용에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선정평가) 추진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기관 선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한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과제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심의한다.

추진기관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는 현장확인 과제로 추천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처리하여야 한다.

추진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해 신청기업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9(현장확인) 추진기관은 선정평가에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허위 기재여부, 기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은 스마트전문가 POOL에 속한 IT·공정분야 기술전문가 최대 2명으로 구성하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기관 등이 간사가 참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확인결과에 대해 기업에 안내를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4절 협약

 

10(협약 체결) 추진기관과 수행기업 등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자 협약(추진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행기업이 14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추진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기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협약의 중단)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업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 전 수행기업 등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도입기업이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수행기업의 부도·폐업 또는 대표자 등의 참여 제한,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5. 수행기업 등이 법·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7. 기타 사업참여자 간 갈등, 민원,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은 협약체결의 중단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 등 법·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중단과는 별개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협약의 변경) 추진기관은 수행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을 변경 승인 처리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5(선정·통보)에 따른 선정된 공급기업으로 변경가능하고, 사업계획서, 착수계를 새로 제출하여 구축기간 및 내용은 기존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기술평가자문단을 통해 변경 승인여부 결정

2. 구축 시스템(HW/SW 구입·개발 내용(범위), 금액, 핵심성과지표 등)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4.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

5. 협약한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 정부지원금은 당초 승인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 비용은 수행기업이 부담한다.

6.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7. 기타 협약변경이 필요하여 사전에 추진기관·운영기관과 협의한 사항 등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1. 사업변경 신청서

2. 사업변경 사유 및 내용(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서명한 회의록), 관련 증빙자료

3. 수정사업계획서(해당 시)

4. 기타 추진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추진기관은 당초 승인된 구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 또는 확인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술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재검토 할 수 있다.

수행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 하여야 하며 추진기관, 운영기관 등은 확인사항으로 즉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1. 수행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사업비 계좌의 변경

3. 총 합계 금액(부가세 포함) 1,000만원 미만인 장비·시설의 삭제, 추가, 변경 또는 단순 사양 변경 및 동일 단가 내에서 H/W 변경

4. 사업 추진체계(투입인력,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변경(, 투입인력의 인건비 및 투입률 변동이 없을 경우)

5. 구축기간 변경(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며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경우)

6.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증빙서류 등이 변경된 경우

협약 변경은 추진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신청된 건에 대해 확인 또는 협약 변경 승인 공문을 등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 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3(협약의 해약) 추진기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에 따른 효과는 선정 취소와 같다.

1. 공급기업이 기간 내 투자유치를 실패할 경우

2. 협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업계획 임의변경, 사업추진 거부 등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협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 거짓,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5. 협약 당사자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있는 경우

6. 협약 당사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7. 협약 당사자가 사업추진 중 불성실 수행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8. 사업수행 중 중간점검, 수시점검, 완료점검 결과 중단또는 실패인 과제

9. 최종 판정결과가 실패인 과제

협약의 해약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되며, 추진기관 필요 시 현장조사, 자료요구,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추진기관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행기업 등에게 통보하고, 해약 사유에 거짓 또는 허위서류 제출·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협약의 해약과는 별개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상호협의한 사업계획서의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구축시스템 및 기업부담금을 분담조치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이 반환해야하는 기업부담금에 대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14(그 외의 사항) 기타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협력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17장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절 운영기관의 신청 및 선정

 

1(신청서의 제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수행계획서()을 작성하여 추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2.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계획서() 1

3.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

4. 도입기업용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모집공고

추진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및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신청자격 및 제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을 수행·운영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로 한다.

 

3(운영기관 평가 및 선정) 추진기관은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 이상의 경우 최종 선정한다.

 

4(선정통보) 추진기관은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2절 운영기관 협약

 

5(코디네이터 배정) 운영기관은 공통솔루션 도출을 위한 업종별특화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과제 단위로 코디네이터를 배정할 수 있다. , 코디네이터로 기배정되어 기획기간에 수행중인 전문가는 컨소시엄 과제 단위의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6(협약체결) 추진기관은 운영기관 별도 서식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다.

협약기간은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사업기간을 추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가능하다.

7(협약의 변경)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관이 승인한다.

 

8(협약해약) 추진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해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추진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운영기관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기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6.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9(협약해약의 절차) 추진기관은 필요시 제91조에 따른 협약해약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해약 여부를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에 대해 추진기관은 총괄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협약해약이 최종 결정되면 추진기관은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한다.

 

3절 사업비 조성 및 사업의 수행

 

10(사업비의 조성 및 지급) 추진기관과 운영기관 상호협의 하에 사업비 계상 및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사업별 배정 예산의 5%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사업착수) 운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추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기 또는 수시로 진척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사업수행) 운영기관은 승인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계획서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13(중간보고) 추진기관은 중간점검을 위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추진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중간점검) 추진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기관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적정”, “보완”, “부적정3등급으로 결정한다.

1. 적정 :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사업 운영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15(중간점검 결과조치)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부적정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협약 해약 후 제재조치(운영비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를 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계획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 하여야 한다.

 

16(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추진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보고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7(결과평가) 추진기관은 운영기관의 사업 목표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차년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하는 운영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결과를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결과평가 결과는 적정”, “부적정2등급으로 결정한다. “부적정의 경우 차년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진기관은 결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추진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재심의하고 결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18(그 외의 사항) 기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서와 공고를 참고하여 추진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진행, 체계 등을 정할 수 있다.

 

18장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1절 정의

 

1(용어의 정의) 동 사업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2(용어의 정의)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사업주체별 역할 및 의무

 

2(운영기관)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은 지역테크노파크로 지정하며,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준수와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및 사업의 성실수행 의무

2. 사업신청 접수 및 검토 등 사업 선정절차 운영

3. 선정과제에 대한 DX멘토단(코칭단) 매칭 관리

4. 지원과제 협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5. 지원과제의 보조금 교부 및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6. 지역 공모형 사업의 사업공고 및 수요발굴

7. DX멘토단(코칭단)이 제출한 수행일지 확인 및 수당지급

8.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지원기업) 지원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2. 협약서 상 기업부담금의 완납의무

3.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 협조

4.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협조

 

4(DX코칭단) DX코칭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역할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계획 수립, 구축과정 애로해결,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등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지도에 관한 컨실팅

2.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노하우 전수에 관한 컨설팅

3.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개별 협약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4. 사업수행 관련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5. 총괄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협조

 

3절 사업신청 및 선정

 

5(사업신청)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관련서류

 

6(지원제외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업중인 기업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3.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4.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7(요건검토)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8(지원기업 선정 및 검토) 운영기관은 요건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통보하고 DX코칭단 매칭을 안내한다.

 

9(DX코칭단 매칭)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기업에 지역·업종·분야를 고려한 DX코칭단을 추천한다.

지원기업은 추천된 DX코칭단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확인하여 DX코칭단를 선택할 수 있다.

 

4절 협 약

 

10(협약체결) 전담기관, 운영기관, 마이스터, 지원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1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협약 서류 일체를 검토·확인해야 하고 기업부담금 납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1(협약의 변경) 지원기업 및 DX코칭단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변경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변경 신청 공문

2. 사업변경 내역서 및 사유서

3. 기타 관련서류

운영기관은 변경내용이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2(협약의 해약) 운영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원기업 또는 DX코칭단이 중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DX코칭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기업 사업기간 중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4. 지원기업 또는 DX코칭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42, 243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절 사업수행 및 점검

 

13(사업착수)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획지원, 구축지도를 위해 DX코칭단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 공모형 사업의 선정된 지원기업과 DX코칭단은 협약완료 후 14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사업수행) DX코칭단은 지원기업의 디지털 전환,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선정기업 대상 기획지원, 구축지도

2. 지역 공모형 사업의 선정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DX코칭단은 지원기업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X코칭단은 사업관리시스템에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DX코칭단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작성 미흡 등 불성실 작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 문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DX코칭단은 10일내 보완하여 재제출 하여야 한다.

DX코칭단은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1일 수행 가능 기업 수는 최대 2(1개 기업당 최소 4시간 이상 수행)까지 가능하다.

 

15(현장점검)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DX평가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DX평가단에게 DX코칭단이 수행한 수행일지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점검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지원기업은 현장에서 DX코칭단의 활동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 개선 현장 등을 공개하고 사진 촬영 협조에 응해야 한다.

지원기업은 DX평가단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절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16(사업비의 조성)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지원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한다.

사업비는 스마트 마이스터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경비를 말한다.

 

17(정부지원금)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 구비 후,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해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2.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3. 사업비계좌 사본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18(사업수행 수당 지급) 수당은 일단가 35만원이며 정부지원금90%, 기업부담금 10%로 구성하며 일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운영기관은 DX코칭단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DX코칭단의 사업수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7절 심의조정위원회 및 제재조치위원회

 

19(제재조치위원회)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관리기준 등의 위법에 대한 환수, 고소·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심의·의결

2. 사업참여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심의

3.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재조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1장 공통관리사항의 제6(제재조치위원회)에 따른다.

제재재치위원회의 결과는 제37(제재심의), 39(환수 등)에 따른다.

제재재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40(이의신청)에 따른다.

 

20(관계법령의 준수) 협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운영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한다.

 

8절 사후관리

 

21(만족도조사) 전단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완료 후 지원기업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2(우수사례 발굴) 운영기관은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 할 수 있다.

우수사례는 제출된 보고서, DX코칭단에 대한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기업 담당자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